[속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추진 전면 백지화

속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추진 전면 백지화

2015.01.28. 오후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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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을 위해 지난 수 년 동안 추진해온 부과체계 개선 작업이 사실상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직장가입자들의 건보료 인상방안에 대한 여론의 부담과 정치적인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기봉 기자!

애초 내일 개선안이 발표되고 올해 상반기 안에 정부 안을 마련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백지화라니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기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조금전 기자들을 찾아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작업을 일단 올해 안에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이후에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는 했지만 시점을 특정하지 않아 사실상 백지화를 선언한 셈입니다.

문 장관은 건보료 부과 방식은 민감한 문제인 만큼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 추진되는 방안대로 한다면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불만이 클 수 있어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개선 초안을 마련한 개선기획단의 근거 자료가 지난 2011년 자료인 만큼 시차가 있고 샘플링도 더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백지화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등 재산에 대한 건보료 부과에 대한 불만은 별도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개선단의 자료가 2011년 자료이고 샘플링의 규모도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던 만큼 이 보다는 직장가입자들의 건보료를 올린다는데 대한 여론의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개선기획단의 초안은 지난해 하반기에 마련됐지만 정부는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수 차례 발표를 연기해왔습니다.

최근엔 특히 연말정산 문제로 불만이 더 커져 있는 상황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원래 내일 발표될 부과방식 개선 방안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기자]
한마디로 말하면 소득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것인데요,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나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건보료를 더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해 매기는 건보료는 공제를 통해 크게 낮춰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받는 보수 이외 각종 종합과세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고, 지금까지 연 소득 4천만 원 이상인 사람에게만 부과했던 피부양자들도 그 기준을 낮춰 더 많은 피부양자들이 돈을 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안대로 해도 직장가입자 가운데 실제로 건보료를 더 내게 되는 사람의 비율이 0.6%에서 7%밖에 안 돼,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건보료 인상 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지나친 눈치보기로 다 된 밥을 스스로 망치는 바람에 지역가입자들에게 불리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은 또 다시 기약없이 멀어지게 됐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기봉[kgb@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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