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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소득연계형 대학생 장학금인 국가장학금Ⅰ(일)의 산정기준에 금융재산과 부채가 추가됩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발표한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산정결과를 보면, 산정 기준에 기존 상시소득과 부동산뿐 아니라 연금소득과 금융재산, 부채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따라 달라진 산정 기준으로 월소득인정액 243만 원 이하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최대 금액인 한해 480만원을 지원 받고, 소득 인정액 342만 원인 3분위는 360만 원, 4분위는 264만 원 등을 각각 지원 받습니다.
다만 분위별 수혜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1분위는 13.7%, 2분위 15.6% 등 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들은 내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있고, 이의 신청도가능합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발표한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산정결과를 보면, 산정 기준에 기존 상시소득과 부동산뿐 아니라 연금소득과 금융재산, 부채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따라 달라진 산정 기준으로 월소득인정액 243만 원 이하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최대 금액인 한해 480만원을 지원 받고, 소득 인정액 342만 원인 3분위는 360만 원, 4분위는 264만 원 등을 각각 지원 받습니다.
다만 분위별 수혜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1분위는 13.7%, 2분위 15.6% 등 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들은 내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있고, 이의 신청도가능합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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