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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탈세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진술을 시킨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를 지난 16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열린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 박 모 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전 전 대통령의 아들 재용 씨와 함께 위증교사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씨는 경기 오산에 있는 땅을 박 씨가 대주주로 있는 업체로 넘기면서 임목비 등을 허위로 계산해 양도소득세 수십억 원을 탈루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검찰 조사와 1심 재판에서 이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가 항소심에서는 반대로 이 씨 측에 유리하게 말을 바꿨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 씨는 지난해 9월 열린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 박 모 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전 전 대통령의 아들 재용 씨와 함께 위증교사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씨는 경기 오산에 있는 땅을 박 씨가 대주주로 있는 업체로 넘기면서 임목비 등을 허위로 계산해 양도소득세 수십억 원을 탈루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검찰 조사와 1심 재판에서 이 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가 항소심에서는 반대로 이 씨 측에 유리하게 말을 바꿨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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