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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말 많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상습 폭행 얘기있는데 혐의 인정하시나요?)
"상습폭행은 절대 아닙니다."
(폭행에 대해 인정하셨어요?)
"..."
(추가 폭행에 대해 인정하셨어요?)
[앵커]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의 가해자 보육교사 양 모 씨의 모습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상습 폭행 혐의는 끝까지 부인했고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 원래 아이를 사랑한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 중간수사결과에서, 추가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가 버섯을 먹지 않고 토했다는 이유로뺨을 때리고,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 아이에게 베개를 던진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이 터지자관련 제보도 빗발치고 있는데요.
경기도의 한 영어 유치원에서는'도깨비방'이라 불리는 불 꺼진 방에서아이들이 교사들에게 맞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교사가 손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도깨비와 통화하라고 겁을 주는가 하면 엄마에게 이르면 더 혼을 내겠다고 했다는데요. 아이들이 캄캄한 도깨비방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 사건들지금 이슈대담에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안보라 앵커가 말못한 대바로 그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저희YTN이 단독보도한 사건이 있습니다.
영어유치원에 대한 의혹이고 또 하나는 기가막힌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함부로 크락션 누르지 마십시오. 가스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자리에는 부장판사 출신이시죠. 여상원 변호사, 그리고 백기종 전 수사경찰서강력팀장 그리고 알앤서치 김미현 소장 세 분 나와계십니다.
먼저 가스총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하면요. 성남시 정자동. 우리가 흔히 분당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당구죠. 정자동에 있는 도로에서 시작된 일인데 운전자와 운전자. 어떤 사람이 갑자기 깜빡이안 켜고 우회전한 모양입니다.
빵 했더니 시비가 벌어지면서 갑자기 영어로 욕설과 고성을 퍼부어, 그다음에 창문을 내리고 총을 꺼내 들어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인터뷰]
재미교포로 알려지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맞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운전 중에 만약에 총기를 허가를 안 받고 하면 저촉되고. 그리고 적게 권총을, 가스총을 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걸 들고 위협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게 위험한 흉기에 해당되거든요.
호신용으로합법적으로 가지고 있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저걸 만약에 범죄로 이용하면 위험한 흉기가 되기 때문에 저게 폭저법 3조로 해당되는 저게 굉장히 중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범죄거든요.
그런데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적을 울렸다고 해서, 지금 생각나는 게 3단봉 사건.
[앵커]
삼단봉은 경적은 아니에요, 또.
[인터뷰]
울산-부산간 인터체인지에서 뒤에서 추돌을 해 놓고 앞의 여성 운전자를 공으로 깨고 발길을 해서 또 구속됐죠. 저것도 구속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스총으로 위협을 했다는 자체는 상당한 범죄로 보입니다.
[인터뷰]
여기서 가스총 운전자가 미국시민이라면서 조사를 거부했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게 더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게 무식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형사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그 나라의 해당법규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 지는데. 모르는 모양이에요. 얘기가 다 되는 줄 아는 모양인데. 잘못 알고 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남의 나라에 와서 이런 행동을 하고도 뭐를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자체가 저는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가스총으로 위협할 수 있나요?
[앵커]
그 가스총 아까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가스총이 여러 종류가 있죠. 예를 들면 여성들이 호신용으로 갖고 다니는 것은 등록이 필요없지만 총 모양으로 되어 있는 가스총은 파출소 해당관할 지구대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터뷰]
가스총은 등록하고 호신용은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엽총이나 사냥총은 경찰서에 영치를 해야 됩니다.
[인터뷰]
소지허가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하면 쓸 수는 있고요.
[앵커]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에 대한 처벌이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이뤄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소파라도 한.미행정협정 아닙니까? 지금 미군 측에서 어지간한 범죄는 한국법원이 재판하도록 넘겨주는 게 많습니다.
저 사람은 무식하다기보다도 자기가 마치 재미교포인 것을 이용해서 수사를 안 받고 처벌을 안 받겠다는 얕은술수를 쓰고 있는 거죠.
[앵커]
제가 볼 때는 저 사람 자체가 술술쓰든 뭐든간에 먹힐거라는 생각을 한 거자체가.
[인터뷰]
무식한 사람 같습니다.
[앵커]
그건 기가 막힌 건데.
[인터뷰]
재미교포들이 요즘 왜 이렇게 말썽이에요.
[앵커]
그 이야기를 까먹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린이집 폭행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걸 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 사람 아시죠. 폭행 저지른 여자.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인지 폭행은 아니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폭행, 그러면 이 사람 기준에 폭행은 뭘까요? 여 변호사님? 두 번 사랑했다가는 큰일 나겠는데요.
[인터뷰]
이분은 이야기가 아이에 대해서 폭행의 의도가 없이 순간적으로 애를 잘 돌보려다가 아이가 그런 걸 하니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폭발했다는 거거든요.
이 문제가 지금 왜 지금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분이 만일 지금 평소에도 폭행을 했니, 안 했니에 대해서 지금 서로 말이 오가고 만일평소에 쭉 폭행을 해 왔다저는 이 사람의 행태를 볼 때 평소에 했다고 봅니다. 우발적으로 한번에 그치는 행동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특히 기어와서 무릎꿇고 얼마나 많이 폭행하고 훈련을 시켰으면 자동적으로 넘어진 다음에 일어서서 와서 무릎을 꿇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만일 평소에 그렇게 했다면 상습폭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인터뷰]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양 모씨가 낫겠네요. 양 모씨로서는 제 생각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발적 폭행으로 가야지그냥 폭행은 아주 형이 낮거든요. 그리고 아동복지법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보호감호를 받는 어린 아이를 폭행했을 때 그건 5년 이하의 낮은 형밖에 없습니다. 상습이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양 모씨는 거의 천국과 지옥을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아주 형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양 모씨는 지금 우발적인 거다, 그걸 근거있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매였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그런데 경찰 발표 내용 잠깐 보셨죠. 잠깐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경찰에서는 오늘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출석에 불응했죠. 친정집으로 가 있는 걸 긴급체포를 했습니다. 통신추적을 통해서.
긴급체포할 영장을 발부했는데 9월 하고 11월에 폭력, 폭행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또 그 아이들을 전문가를 입회해서 아동심리전문가라든가 입회해서 진술을 들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나오는 건 행태가 충동분노조절장애가 있는 걸로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의사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지만 행동패턴이 그렇다. 그래서 본인도 그때 자기가 행동을 조절하지 못해서 그러한 걸 했다고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 어째됐든간에 지금 현재는 폭저법 상습폭행보다는 아동학대범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 발표 내용 중에 피해 어린이 중 한 명은 지난 11월에 버섯을 먹지 않고 토해낸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9월에는 밥을 흘리면서 먹는다면서 4살 아의 등을 때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CCTV 분석과정에서 점심먹고자 하는 시간에 아이가 자지 않아서 베개를 던졌고 율동시간에 동작이 틀리니까 어깨를 밀치고 바닥에 밀치고 또 틀리니까 모자를 잡아채는 행위. 이런 것도 학대행위로. 그렇다면 이 정도 되면 상습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당연히 상습이죠. 이게 국민들이 지금 흥분하는, 너무 열받아있는 일 중 하나가 뭐냐하면 화면을 보면 그것이 사랑해서 때린 게 아니고요. 그리고 양 모씨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덩치가 상당히 있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 어린 아동을 그런 식으로 때렸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니까 느낀게 뭐냐하면 이분이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아무런 걸 느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동이 일어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와서 빌었잖아요. 이분은 전혀 미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이건 상습범이다.
이거는 이 분이 그날 하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랑해서 때린게 아니라. 두 번 사랑했다가는 사람잡겠더라고요.
[앵커]
그런데 제가 여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 아이들이 쭉 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그런 걸 보면 누구든 이게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구나를 느끼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아동 심리분석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건 상습적이다라는 것을 증언을 하면 법적효력이 있으니까 삽니까?
[인터뷰]
그분들은 법률용어를 써서 미안한데요. 증인 할 수 없고 증인은 그 현장을 목격했거나이런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고 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동들의 행동패턴을 보고 이 아동이 한 두번이 아니고 상습적으로 있었고 억압된 상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이런 걸, 피해아동을 상담을 하면서 그런 행동 패턴에 대한 결과를 이끌어내면 법원에서 감정신청을 하면 감정결과를 보내주면 이건 양 모씨같은 교사가 항상 때려서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법관에게 심증을 줄 수 있죠.
결정적인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만일 검찰에서 아까 백 팀장님 말씀대로 아직 확정된 게 아닌 것 같은데 만일 상습으로 기소를 하면 양 모씨 변호인측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습이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아주 치열하게 다툴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법원에서 검찰에서 하든지 감정을 할 겁니다.
[인터뷰]
저는 일선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아동 영유아의 진술은 그 자체가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아동심리전문가를 입회하에 진술조서를 받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법정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것하고 유사한 일이 또 있다는 것이 저희 YTN의 단독보도로 나갔는데 물론 참고적으로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것이 영어유치원에서 이른바 도깨비방이라는 게 있어서 어린 아이들이 그 방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맴매하는 방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부형들은 아이들이 맞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CCTV우리와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측은 학부형들을 무고죄로 고소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측에서 지금 의견이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사실이다. 이 부분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CCTV 영상이 없다는 거거든요.
[인터뷰]
사각지대인거죠, 도깨비방이. 그런 건데지금 아시다시피 CCTV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 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영어유치원이라고 하지만 저는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원장이 그러면 학부형들을 무고죄로 고발하기 전에 진상조사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다고 보여지는 게그동안 어린이집이나 아동을 학대한 대상자 중에3분의 1이 아무런 제지를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이 너무 허술한 거 아니냐, 그리고 아동을 때리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어른들도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 아니냐. 그러다보니까 아동학대가 지금 끊임없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고 저는 또 그리고 제가 워킹맘으로서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아마 많은 워킹맘들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애들은 커서 어린이집은 안 가지만 지금 아동을 보내는 엄마들은 혹시 내 아이가 저렇게 맞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더 분노하고 그 분노라는 것이 양 씨에 대한 분노도 있겠지만 본인이 자기 자식을 일 때문에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니까 그 죄책감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부에서 뭔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참고적으로 지금 우리가 자막으로 나가는 것은 학부형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해당 유치원측은 전면 부정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인터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보육진흥원 발표에 의하면 2015년 1월 현재 전국의 영유아 보육원이 4만 3752개. 이건 신빙성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고 그다음 영유아가 140만 9000명 정도가 이용을 해요.
심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분이 1000만명 정도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김미현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종사자는 약 22만명이거든요, 보육원 종사가 그중에20만명이 보육교사예요. 그런데 CCTV 가 의무 사항이 아니라 20. 8% 만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YTN에서 단독으로 낸 저 도깨비방이라는 저런 형태. 그리고 CCTV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어른들, 보육교사들이 하는 행위가 수십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논란됐던 인천의 어린이집은 만약에 CCTV가 없었다면 이게 그대로 묻혀져버린다는 거죠. 이런 분석 때문에 지금 정부하고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긴급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말이 천만명의 우려를 나타내는 우리 대국민 거의 4분의 1이 이런 직접 피해 가족이라고 합니다. 이건 보건복지부나 국가차원에서 시급히 대책이 더 마련되어야 된다.
[앵커]
여 변호사님, 지금 유치원 자기네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무고죄로 건다고 하는데. 일단 무고죄 성립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무고죄는 두 가지 면에서 성립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고소한 내용이 진실일 때. 무고죄가 되고 그다음, 고소를 허위로 했다고 하더라도 고소한 사람이 진실로 믿을 만한 아주 큰 계연성이 있을 때 그런데 이 경우에 저는 이게 무고죄가 되기 힘들다는 게아동들이 맴매하는 방이라고 했거든요, 애들은 거짓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방은 맴매하는 방이다 그랬다면 매를들고 맞았다는 얘기가 되니까 아이들 말이 거짓말을 하는 게 믿기 어려우니까 일부로 자기 선생님들을 갖다가 구렁텅이에 빠뜨리기 위해서 아마 학부모들로서는 이 고소를 할 때 충분히 그런 걸 믿을 만 하다. 그러니까 CCTV가 없으니까 안 때린 것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학부모들이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을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런데 어린 아이들 진술, 이 경우 CCTV가 없어서 이게 지금 이미 고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에수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이들 진술이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나요?
[인터뷰]
아니요, 증거로 안 된다 하더라도 학부모가 고소할 때 애들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정황이었다면 이게 나중에 때린 것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인터뷰]
있다는 입증이 되나요? 아이들 진술만 가지고.
[인터뷰]
지금 무고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폭행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폭행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애들이 백팀장이 말씀하신 대로아동들한테는 경찰 조사할 때 영상 녹화를 많이 합니다.
아이들은 법정에서 다시 진술하기가 어렵고 해서. 그래서 그럴 경우에 아동심리분석가가 옆에 있기도 하고 부모를 옆에 둔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마음에 안정성을 가지고 진술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한 것을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한 영상, 그거는 법관의 판단 나름입니다. 믿을 수 있다 없다.
[인터뷰]
그리고 짧게 말씀을 드리면 영어유치원의 도깨비방 소위 말하면 맴매방 때찌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때찌방이나 맴매방이라는 말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유치원에 도깨비방, CCTV도 없고 어두운 방이 있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게 인과관계를 따져서 그 방이 왜 필요하느냐 그건 궁색한 답변을 내놓을 수 밖에 없고. 아이들의 진술, 아동전문상담가가 입회하에 작승된 진술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법관의 논리로 다르겠지만 기소 의견이 되어서 유죄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영어, 미국, 이쪽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앵커]
신은미 씨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요. 매일 보다가 오랜만에 보니까.
[인터뷰]
저걸 보면서 무학대사하고 태조 이성계 사이에 오고갔던 대화있지 않습니까?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 보고 제가 뭘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으로 보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이성계가 어떻게 보냐고 하니까 돼지같이 보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대사님은 저는 돼지라고, 어떻게 부처님이라고 합니까 하니까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노길남 씨 눈에는 신은미 씨가 그렇게 아름답고 애국자로 보이겠죠.
[앵커]
그런데 노길남 씨에 대해서 소개를 시청자 여러분께 한다면 이 사람들이 친북성향의 매체 민족통신을 운영하고 있고 북한에 60번 넘게 들어가서 김일성 상까지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인터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대공수사를 저도 했거든요. 그래서 노길남 씨를 많은 시청자분들이 도대체 노길남 노길남 하는데 도대체 저 사람 정체가 뭐냐 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길남 씨가 70세인데강원도 강릉 출생이고, 학교는 연대 졸업을 했고 텍사스주립대 졸업을 73년도에 했는데 그 이후부터 친북종북 성향에 접어듭니다. 90년도 8. 15 범민족대회, 6. 15민족공동운동결성을 했는데 1999년도 부터 친북웹사이트여민족통신을 운영합니다.
LA 한국 총영사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촉구 시위를 하는데 4월 16일날 세월호 사건 그걸 빌미로 해서 피켓에 어떤 내용을 드냐하면 UN 본부 방문하셨을 때 너무했어 해도. 노길남이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대통령에게 죽은 아이 살려내고 너도 죽어라, 이런 피켓시위를 한단 말이죠. 이것 또한 동선을 따라다니면서 스토킹 시위를 합니다. 이 사람이 김일성 대학에서 소위 말해서 북부 조국이라고 합니다. 북한을 북부조국이라고 합니다. 남한을 남부조국이라고 하고. 저희가 뭔지 모르지만 여기서 북부조국의 대단결해법연구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건 작년 4월에 북한최고 인민회의상임위원회에서 주는 북한 체제 찬양 공로 김일성상 수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미국대표적 종북단체인 재미동포종북연합. 그다음에 북한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이게 폐기가 됐잖아요.
이게 유기적으로 아주 선도적인 그런 친북 대표로 대표활동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평가분석이 북한의 세계문화공작원의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나 DJ정부 때는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들어왔었던 사람인데 그 이후로는 입국거절되어 있죠. 이런 정체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는 팀장님 얘기하신 것 중 에동의를 못 하는 게요. 이 분이 태생은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이분의 이력을 보면 이분의 고향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이분의 고향은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분 눈에는 황선, 신은미 씨가 영웅으로 보이고 예쁘게 보인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대통령께서 UN를 방문했을 때 그런 피켓 때문에 많은 보수 언론들뿐만 아니라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열받았어요.
[앵커]
이념 문제가 아니라 이게 뭡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분이 기본적으로 제대로 볼 때는 기본 상식이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지금 우리가 좌우의 논리로써 이분을 본다기 보다 이 분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보다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분노가 많으신 분 같아요. 그런 분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황선, 신은미 씨 이 사람들이 황선 씨는 지금 구치소에 갔고 신은미 씨는 미국에 가 있는데.
[인터뷰]
그런데 황선 씨가 진보고 불쌍한 북한사람들이 한다는데 본인은 지금 감옥에서 그렇게 호화롭게 사식 다 넣어달라고 하니까 진보의 어떤 허구성, 비도덕성이 자꾸 드러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는 황선 씨가 지난번에 모 인터넷 신문하고 인터뷰하는 걸 봤을 때 자기가 만약에 감방에 갔을 때 남아있을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마음을 진하게 했는데 그러면 본인도 북한에 있는 그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좀더 생각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참 오늘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네요 오늘은 참 미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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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많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상습 폭행 얘기있는데 혐의 인정하시나요?)
"상습폭행은 절대 아닙니다."
(폭행에 대해 인정하셨어요?)
"..."
(추가 폭행에 대해 인정하셨어요?)
[앵커]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의 가해자 보육교사 양 모 씨의 모습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상습 폭행 혐의는 끝까지 부인했고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 원래 아이를 사랑한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 중간수사결과에서, 추가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가 버섯을 먹지 않고 토했다는 이유로뺨을 때리고,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 아이에게 베개를 던진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이 터지자관련 제보도 빗발치고 있는데요.
경기도의 한 영어 유치원에서는'도깨비방'이라 불리는 불 꺼진 방에서아이들이 교사들에게 맞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교사가 손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도깨비와 통화하라고 겁을 주는가 하면 엄마에게 이르면 더 혼을 내겠다고 했다는데요. 아이들이 캄캄한 도깨비방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 사건들지금 이슈대담에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안보라 앵커가 말못한 대바로 그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저희YTN이 단독보도한 사건이 있습니다.
영어유치원에 대한 의혹이고 또 하나는 기가막힌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함부로 크락션 누르지 마십시오. 가스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자리에는 부장판사 출신이시죠. 여상원 변호사, 그리고 백기종 전 수사경찰서강력팀장 그리고 알앤서치 김미현 소장 세 분 나와계십니다.
먼저 가스총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하면요. 성남시 정자동. 우리가 흔히 분당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당구죠. 정자동에 있는 도로에서 시작된 일인데 운전자와 운전자. 어떤 사람이 갑자기 깜빡이안 켜고 우회전한 모양입니다.
빵 했더니 시비가 벌어지면서 갑자기 영어로 욕설과 고성을 퍼부어, 그다음에 창문을 내리고 총을 꺼내 들어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인터뷰]
재미교포로 알려지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맞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운전 중에 만약에 총기를 허가를 안 받고 하면 저촉되고. 그리고 적게 권총을, 가스총을 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걸 들고 위협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게 위험한 흉기에 해당되거든요.
호신용으로합법적으로 가지고 있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저걸 만약에 범죄로 이용하면 위험한 흉기가 되기 때문에 저게 폭저법 3조로 해당되는 저게 굉장히 중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범죄거든요.
그런데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적을 울렸다고 해서, 지금 생각나는 게 3단봉 사건.
[앵커]
삼단봉은 경적은 아니에요, 또.
[인터뷰]
울산-부산간 인터체인지에서 뒤에서 추돌을 해 놓고 앞의 여성 운전자를 공으로 깨고 발길을 해서 또 구속됐죠. 저것도 구속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스총으로 위협을 했다는 자체는 상당한 범죄로 보입니다.
[인터뷰]
여기서 가스총 운전자가 미국시민이라면서 조사를 거부했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게 더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게 무식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형사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그 나라의 해당법규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 지는데. 모르는 모양이에요. 얘기가 다 되는 줄 아는 모양인데. 잘못 알고 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남의 나라에 와서 이런 행동을 하고도 뭐를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자체가 저는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가스총으로 위협할 수 있나요?
[앵커]
그 가스총 아까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가스총이 여러 종류가 있죠. 예를 들면 여성들이 호신용으로 갖고 다니는 것은 등록이 필요없지만 총 모양으로 되어 있는 가스총은 파출소 해당관할 지구대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터뷰]
가스총은 등록하고 호신용은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엽총이나 사냥총은 경찰서에 영치를 해야 됩니다.
[인터뷰]
소지허가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하면 쓸 수는 있고요.
[앵커]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에 대한 처벌이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이뤄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소파라도 한.미행정협정 아닙니까? 지금 미군 측에서 어지간한 범죄는 한국법원이 재판하도록 넘겨주는 게 많습니다.
저 사람은 무식하다기보다도 자기가 마치 재미교포인 것을 이용해서 수사를 안 받고 처벌을 안 받겠다는 얕은술수를 쓰고 있는 거죠.
[앵커]
제가 볼 때는 저 사람 자체가 술술쓰든 뭐든간에 먹힐거라는 생각을 한 거자체가.
[인터뷰]
무식한 사람 같습니다.
[앵커]
그건 기가 막힌 건데.
[인터뷰]
재미교포들이 요즘 왜 이렇게 말썽이에요.
[앵커]
그 이야기를 까먹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린이집 폭행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걸 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 사람 아시죠. 폭행 저지른 여자.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인지 폭행은 아니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폭행, 그러면 이 사람 기준에 폭행은 뭘까요? 여 변호사님? 두 번 사랑했다가는 큰일 나겠는데요.
[인터뷰]
이분은 이야기가 아이에 대해서 폭행의 의도가 없이 순간적으로 애를 잘 돌보려다가 아이가 그런 걸 하니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폭발했다는 거거든요.
이 문제가 지금 왜 지금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분이 만일 지금 평소에도 폭행을 했니, 안 했니에 대해서 지금 서로 말이 오가고 만일평소에 쭉 폭행을 해 왔다저는 이 사람의 행태를 볼 때 평소에 했다고 봅니다. 우발적으로 한번에 그치는 행동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특히 기어와서 무릎꿇고 얼마나 많이 폭행하고 훈련을 시켰으면 자동적으로 넘어진 다음에 일어서서 와서 무릎을 꿇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만일 평소에 그렇게 했다면 상습폭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인터뷰]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양 모씨가 낫겠네요. 양 모씨로서는 제 생각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발적 폭행으로 가야지그냥 폭행은 아주 형이 낮거든요. 그리고 아동복지법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보호감호를 받는 어린 아이를 폭행했을 때 그건 5년 이하의 낮은 형밖에 없습니다. 상습이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양 모씨는 거의 천국과 지옥을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아주 형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양 모씨는 지금 우발적인 거다, 그걸 근거있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매였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그런데 경찰 발표 내용 잠깐 보셨죠. 잠깐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경찰에서는 오늘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출석에 불응했죠. 친정집으로 가 있는 걸 긴급체포를 했습니다. 통신추적을 통해서.
긴급체포할 영장을 발부했는데 9월 하고 11월에 폭력, 폭행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또 그 아이들을 전문가를 입회해서 아동심리전문가라든가 입회해서 진술을 들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나오는 건 행태가 충동분노조절장애가 있는 걸로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의사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지만 행동패턴이 그렇다. 그래서 본인도 그때 자기가 행동을 조절하지 못해서 그러한 걸 했다고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 어째됐든간에 지금 현재는 폭저법 상습폭행보다는 아동학대범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 발표 내용 중에 피해 어린이 중 한 명은 지난 11월에 버섯을 먹지 않고 토해낸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9월에는 밥을 흘리면서 먹는다면서 4살 아의 등을 때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CCTV 분석과정에서 점심먹고자 하는 시간에 아이가 자지 않아서 베개를 던졌고 율동시간에 동작이 틀리니까 어깨를 밀치고 바닥에 밀치고 또 틀리니까 모자를 잡아채는 행위. 이런 것도 학대행위로. 그렇다면 이 정도 되면 상습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당연히 상습이죠. 이게 국민들이 지금 흥분하는, 너무 열받아있는 일 중 하나가 뭐냐하면 화면을 보면 그것이 사랑해서 때린 게 아니고요. 그리고 양 모씨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덩치가 상당히 있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 어린 아동을 그런 식으로 때렸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니까 느낀게 뭐냐하면 이분이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아무런 걸 느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동이 일어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와서 빌었잖아요. 이분은 전혀 미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이건 상습범이다.
이거는 이 분이 그날 하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랑해서 때린게 아니라. 두 번 사랑했다가는 사람잡겠더라고요.
[앵커]
그런데 제가 여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 아이들이 쭉 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그런 걸 보면 누구든 이게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구나를 느끼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아동 심리분석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건 상습적이다라는 것을 증언을 하면 법적효력이 있으니까 삽니까?
[인터뷰]
그분들은 법률용어를 써서 미안한데요. 증인 할 수 없고 증인은 그 현장을 목격했거나이런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고 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동들의 행동패턴을 보고 이 아동이 한 두번이 아니고 상습적으로 있었고 억압된 상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이런 걸, 피해아동을 상담을 하면서 그런 행동 패턴에 대한 결과를 이끌어내면 법원에서 감정신청을 하면 감정결과를 보내주면 이건 양 모씨같은 교사가 항상 때려서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법관에게 심증을 줄 수 있죠.
결정적인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만일 검찰에서 아까 백 팀장님 말씀대로 아직 확정된 게 아닌 것 같은데 만일 상습으로 기소를 하면 양 모씨 변호인측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습이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아주 치열하게 다툴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법원에서 검찰에서 하든지 감정을 할 겁니다.
[인터뷰]
저는 일선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아동 영유아의 진술은 그 자체가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아동심리전문가를 입회하에 진술조서를 받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법정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것하고 유사한 일이 또 있다는 것이 저희 YTN의 단독보도로 나갔는데 물론 참고적으로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것이 영어유치원에서 이른바 도깨비방이라는 게 있어서 어린 아이들이 그 방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맴매하는 방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부형들은 아이들이 맞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CCTV우리와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측은 학부형들을 무고죄로 고소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측에서 지금 의견이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사실이다. 이 부분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CCTV 영상이 없다는 거거든요.
[인터뷰]
사각지대인거죠, 도깨비방이. 그런 건데지금 아시다시피 CCTV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 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영어유치원이라고 하지만 저는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원장이 그러면 학부형들을 무고죄로 고발하기 전에 진상조사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다고 보여지는 게그동안 어린이집이나 아동을 학대한 대상자 중에3분의 1이 아무런 제지를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이 너무 허술한 거 아니냐, 그리고 아동을 때리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어른들도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 아니냐. 그러다보니까 아동학대가 지금 끊임없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고 저는 또 그리고 제가 워킹맘으로서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아마 많은 워킹맘들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애들은 커서 어린이집은 안 가지만 지금 아동을 보내는 엄마들은 혹시 내 아이가 저렇게 맞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더 분노하고 그 분노라는 것이 양 씨에 대한 분노도 있겠지만 본인이 자기 자식을 일 때문에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니까 그 죄책감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부에서 뭔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참고적으로 지금 우리가 자막으로 나가는 것은 학부형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해당 유치원측은 전면 부정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인터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보육진흥원 발표에 의하면 2015년 1월 현재 전국의 영유아 보육원이 4만 3752개. 이건 신빙성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고 그다음 영유아가 140만 9000명 정도가 이용을 해요.
심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분이 1000만명 정도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김미현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종사자는 약 22만명이거든요, 보육원 종사가 그중에20만명이 보육교사예요. 그런데 CCTV 가 의무 사항이 아니라 20. 8% 만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YTN에서 단독으로 낸 저 도깨비방이라는 저런 형태. 그리고 CCTV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어른들, 보육교사들이 하는 행위가 수십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논란됐던 인천의 어린이집은 만약에 CCTV가 없었다면 이게 그대로 묻혀져버린다는 거죠. 이런 분석 때문에 지금 정부하고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긴급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말이 천만명의 우려를 나타내는 우리 대국민 거의 4분의 1이 이런 직접 피해 가족이라고 합니다. 이건 보건복지부나 국가차원에서 시급히 대책이 더 마련되어야 된다.
[앵커]
여 변호사님, 지금 유치원 자기네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무고죄로 건다고 하는데. 일단 무고죄 성립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무고죄는 두 가지 면에서 성립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고소한 내용이 진실일 때. 무고죄가 되고 그다음, 고소를 허위로 했다고 하더라도 고소한 사람이 진실로 믿을 만한 아주 큰 계연성이 있을 때 그런데 이 경우에 저는 이게 무고죄가 되기 힘들다는 게아동들이 맴매하는 방이라고 했거든요, 애들은 거짓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방은 맴매하는 방이다 그랬다면 매를들고 맞았다는 얘기가 되니까 아이들 말이 거짓말을 하는 게 믿기 어려우니까 일부로 자기 선생님들을 갖다가 구렁텅이에 빠뜨리기 위해서 아마 학부모들로서는 이 고소를 할 때 충분히 그런 걸 믿을 만 하다. 그러니까 CCTV가 없으니까 안 때린 것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학부모들이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을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런데 어린 아이들 진술, 이 경우 CCTV가 없어서 이게 지금 이미 고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에수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이들 진술이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나요?
[인터뷰]
아니요, 증거로 안 된다 하더라도 학부모가 고소할 때 애들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정황이었다면 이게 나중에 때린 것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인터뷰]
있다는 입증이 되나요? 아이들 진술만 가지고.
[인터뷰]
지금 무고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폭행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폭행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애들이 백팀장이 말씀하신 대로아동들한테는 경찰 조사할 때 영상 녹화를 많이 합니다.
아이들은 법정에서 다시 진술하기가 어렵고 해서. 그래서 그럴 경우에 아동심리분석가가 옆에 있기도 하고 부모를 옆에 둔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마음에 안정성을 가지고 진술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한 것을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한 영상, 그거는 법관의 판단 나름입니다. 믿을 수 있다 없다.
[인터뷰]
그리고 짧게 말씀을 드리면 영어유치원의 도깨비방 소위 말하면 맴매방 때찌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때찌방이나 맴매방이라는 말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유치원에 도깨비방, CCTV도 없고 어두운 방이 있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게 인과관계를 따져서 그 방이 왜 필요하느냐 그건 궁색한 답변을 내놓을 수 밖에 없고. 아이들의 진술, 아동전문상담가가 입회하에 작승된 진술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법관의 논리로 다르겠지만 기소 의견이 되어서 유죄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영어, 미국, 이쪽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앵커]
신은미 씨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요. 매일 보다가 오랜만에 보니까.
[인터뷰]
저걸 보면서 무학대사하고 태조 이성계 사이에 오고갔던 대화있지 않습니까?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 보고 제가 뭘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으로 보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이성계가 어떻게 보냐고 하니까 돼지같이 보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대사님은 저는 돼지라고, 어떻게 부처님이라고 합니까 하니까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노길남 씨 눈에는 신은미 씨가 그렇게 아름답고 애국자로 보이겠죠.
[앵커]
그런데 노길남 씨에 대해서 소개를 시청자 여러분께 한다면 이 사람들이 친북성향의 매체 민족통신을 운영하고 있고 북한에 60번 넘게 들어가서 김일성 상까지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인터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대공수사를 저도 했거든요. 그래서 노길남 씨를 많은 시청자분들이 도대체 노길남 노길남 하는데 도대체 저 사람 정체가 뭐냐 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길남 씨가 70세인데강원도 강릉 출생이고, 학교는 연대 졸업을 했고 텍사스주립대 졸업을 73년도에 했는데 그 이후부터 친북종북 성향에 접어듭니다. 90년도 8. 15 범민족대회, 6. 15민족공동운동결성을 했는데 1999년도 부터 친북웹사이트여민족통신을 운영합니다.
LA 한국 총영사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촉구 시위를 하는데 4월 16일날 세월호 사건 그걸 빌미로 해서 피켓에 어떤 내용을 드냐하면 UN 본부 방문하셨을 때 너무했어 해도. 노길남이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대통령에게 죽은 아이 살려내고 너도 죽어라, 이런 피켓시위를 한단 말이죠. 이것 또한 동선을 따라다니면서 스토킹 시위를 합니다. 이 사람이 김일성 대학에서 소위 말해서 북부 조국이라고 합니다. 북한을 북부조국이라고 합니다. 남한을 남부조국이라고 하고. 저희가 뭔지 모르지만 여기서 북부조국의 대단결해법연구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건 작년 4월에 북한최고 인민회의상임위원회에서 주는 북한 체제 찬양 공로 김일성상 수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미국대표적 종북단체인 재미동포종북연합. 그다음에 북한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이게 폐기가 됐잖아요.
이게 유기적으로 아주 선도적인 그런 친북 대표로 대표활동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평가분석이 북한의 세계문화공작원의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나 DJ정부 때는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들어왔었던 사람인데 그 이후로는 입국거절되어 있죠. 이런 정체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는 팀장님 얘기하신 것 중 에동의를 못 하는 게요. 이 분이 태생은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이분의 이력을 보면 이분의 고향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이분의 고향은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분 눈에는 황선, 신은미 씨가 영웅으로 보이고 예쁘게 보인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대통령께서 UN를 방문했을 때 그런 피켓 때문에 많은 보수 언론들뿐만 아니라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열받았어요.
[앵커]
이념 문제가 아니라 이게 뭡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분이 기본적으로 제대로 볼 때는 기본 상식이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지금 우리가 좌우의 논리로써 이분을 본다기 보다 이 분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보다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분노가 많으신 분 같아요. 그런 분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황선, 신은미 씨 이 사람들이 황선 씨는 지금 구치소에 갔고 신은미 씨는 미국에 가 있는데.
[인터뷰]
그런데 황선 씨가 진보고 불쌍한 북한사람들이 한다는데 본인은 지금 감옥에서 그렇게 호화롭게 사식 다 넣어달라고 하니까 진보의 어떤 허구성, 비도덕성이 자꾸 드러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는 황선 씨가 지난번에 모 인터넷 신문하고 인터뷰하는 걸 봤을 때 자기가 만약에 감방에 갔을 때 남아있을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마음을 진하게 했는데 그러면 본인도 북한에 있는 그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좀더 생각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참 오늘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네요 오늘은 참 미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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