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제보 전 국정원 직원 '금품수수' 구속

댓글 제보 전 국정원 직원 '금품수수' 구속

2015.01.10. 오전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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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의 댓글 활동을 야당에 제보했던 전직 국정원 직원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국정원에서 퇴사한 지난 2012년 말 건강보험료 허위 청구 등의 문제로 보건복지부 실사를 받게 된 약사 A씨로부터 무마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3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최근 A씨와 자신을 연결해 준 브로커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 활동을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에 제보하고, 직원들을 미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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