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구치소 수감

'땅콩 회항' 조현아 구치소 수감

2014.12.31. 오전 00:1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이른바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구속됐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조금 전 법원을 떠나 서울 남부구치소로 향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구속 영장이 발부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조금전 구치소로 향했죠?

[기자]

조금 전 조 전 부사장이 법원을 떠나 서울 남부구치소로 향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조 전 부사장은 도착하는 대로 간단한 절차를 거쳐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조 전 부사장은 법원을 떠나기 전 구속에 대한 심경을 묻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땅콩 회항' 증거 인멸에 대한항공 임직원이 개입한 점, 또 혐의를 이제는 인정하느냐는 질문 등에는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조 전 부사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항공기 항로를 불법으로 변경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여기에 승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땅콩 회항'의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조 전 부사장과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대한항공 객실 상무 여 모 씨도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땅콩 회항'을 덮기 위해 승무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국토부 조사 내용을 미리 빼돌린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의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에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오전 10시 반 조 전 부사장 등 2명이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나온지 12시간 만에 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 자료가 방대했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안인만큼 구속영장 발부를 검토하는 데에 신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YTN 임성호[seongh12@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