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운명의 날'...잠시 후 결정

통합진보당 '운명의 날'...잠시 후 결정

2014.12.19. 오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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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저 헌법재판소 앞에 저희 YTN 법조 취재기자들이, 이승현 기자, 이종원 기자가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을 전해 드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자 연결됐으면 이 기자를 불러보겠습니다.

이승현 기자 나오세요.

새로 취재된 것들 전해 주시죠.

[기자]

9시에서 10시 사이에는 일단 재판 전인 만큼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진보와 보수 단체들의 맞불집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헌재 바로 앞은 교통이 통제되고 있고 경찰병력 10개 중대 지금 1000여 명이 3개 조로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주변에서 지금 만일 사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진보 단체와 보수 단체들 역시 헌재 바로 앞에서는 집회를 하지 못하고 주변에서 지금 집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뒤면 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당사자들 그러니까 청구인과 피청구인측 당사자들이 지금 재판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자]

이정희 대표가 현장에 등장해서 배심판정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까지는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고요.

오늘 황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마 현재 대심판정에 참석하지 않고 검문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알려지있습니다.

[기자]

지금 대심판정 10시부터 잠시 뒤에 1년여 동안 진행이 되었던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선고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정희 대표가 조금 전에 대심판정으로 들어갔습니다.

황 장관은 오늘 직접 참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대심판정에 들어갈 수 있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측 모두 40명입니다.

기자들을 포함해서고 40명을 제외하고는 지금 입장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진행되는데 오늘 절차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취재해 온 이종원 기자와 함께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이제 1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0시부터 선고 절차가 진행됩니다.

10시에 시작이 되는 거지 바로 결과가 나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

지금 헌법재판소 1층에 있는 대심판정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보시는 것처럼 앞에 있는 재판정 자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이제 재판관 9명이 입장하는 대로 오전 10시부터 선고 절차가 시작되고요.

다만 10시 시작하는 대로 바로 통진당의 운명이 결정되는 건 아니고 먼저 오늘 결정에 이르게 된 어떤 배경과 이유를 설명한 뒤에 박한철 소장이 10시 반쯤 주문을 읽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자]

일단 지금까지는 한 30분 안팎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분한 판결 이유, 요지를 설명한 뒤에 이제 주문 결과를 말하는 이른바 미괄식으로 오늘 선고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일단 한 3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하나씩 짚어볼까요?

[기자]

먼저 각하, 기각, 인용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각하는 청구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것만큼 1년 동안 심의를 이어왔기 때문에 오늘 헌재에는 기각 아니면 인용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고 정부의 청구를 기각할 경우에는 통진당의 정당활동은 앞으로 계속 유지되고 다만 인용될 경우에는 통진당은 오늘 선고 즉시해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기자]

일단 형식적인 절차상으로는 선관위의 신고 절차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일단 통합진보당의 위헌성이 판명이 되는 것만큼 결과에 따라서 즉각적인 해산이 된다면 바로 해산되는 것이고 기각이 된다라면 정부측이 기각이 되고 통합진보당은 계속해서 정당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지금 재판관이 9명입니다.

9명의 성향에 따라서 선고결과에 대한 전망이 가능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은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9명 가운데 일단 3분의 2가 찬성했을 경우에 해산될 수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판관 9명 중에서 7명이 평의에 참석한 상태에서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을 해야 해산 절차를 밟게 되어 있는데 때문에 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라서, 성향을 분석하면서 성고 결과를 예상하는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대통령이 3명의 재판관을 지명하게 되어 있고, 대법원장이 3명을 또 여야 정치권에서 3명을 지명하게 되어 있는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 한 6명 정도는 보수 성향이고 2명 정도는 진보 성향이고 1명 정도는 중보 성향이다.

이렇게 일반적인 분석이 많거든요.

[기자]

지금까지 1년여 동안 재판 18번. 그러니까 헌법소원 사건 단일 사건 가운데서는 가장 많은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특히나 1차와 18차 첫 변론과 마지막 변론에서는 황교안 장관과 이정희 대표가 맞붙어서 격론을 펼치기도 했었는데 재판관들이 어떤 결정 그러니까 재판관 개개인이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이것도 오늘 함께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햄심판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청구가 6:3으로 기각됐었거든요.

하지만 당시에 어떤 재판관이 찬성을 했고 반대했는지는 결정문에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5년도에 헌재법이 개정이 되면서 평회에 참석했던 모든 재판관들의 의견을 다 기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원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관 9명 모두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재판관이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다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자]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언론이나 법조계 안팎에서 법조계들의 대략적인 성향을 통해서 짐작.

전망해 왔던 부분들이 오늘 실제로 어떤 결과로 반영될지 한 10시 반쯤 늦어도 11시 전에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0시부터 박한철 소장의 입장, 간단한 멘트를 시작으로 오늘 1년여 동안 진행되어 온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 해산심판청구 사건의 선고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 그러니까 18번의 재판 과정에서 17만쪽 분량의 증거자료가 제출이 됐고요.

이 와중에서도 굉장히 다각적인 의혹들이 추가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여기에서 쟁점을 간단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말해서 통진당의 목적 그리고 활동, 이 부분이 과연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는 민주주의에 어긋나는지 이 부분이 오늘 재판관들이 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가장 우선시할 것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볼 수 있겠죠.

[기자]

통합진보당의 이런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지가 오늘의 쟁점인데요.

쉽게 얘기를 해서 북한과 어느 정도의 연계성을 갖고 있는지 오늘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됩니다.

이 목적 부분에서 보게 되면 통진당의 당헌과 당규를 보면 진보적 민주주의와 민중주권을 가치로 내걸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법무부 입장에서는 우리 헌법에 기재된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에 위반된,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인데 통합진보당에서는 물론 북한과의 연계성을 부정하고 있고 활동 측면에서 보게 되면 RO사건이 대표적인데 이석기 의원 사건처럼 RO의 활동이 통합진보당전체 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개별 구성원의 일탈 행위로 볼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오늘 판단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자]

그밖에도 일심회 사건이나 왕재산 사건 등 종북활동으로 의심받았던 대표적인 공안 사건들 역시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관여된 게 아니냐, 이른바 RO모임들의 주축이 과연 통합진보당의 주축인지 아니면 개별 RO멤버들의 개인적인 일탈행동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상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내릴지와 함께 또 한 가지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역시나 통합진보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역 의원들의 의원직 유지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상당히 큰 관심사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강제해산이 되더라도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가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을 청구하면서 의원들의 의원직도 상실해 달라고 같이 청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형태로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고 통합진보당에는 현재 현직 국회의원이 5명입니다.

지역구 3명, 비례대표 2명인데 이를 놓고서도 법무부쪽에서는 모든 의원직이 박탈돼야 된다고 하고 있고.

[기자]

쉽게 말해서 의원직도 정당에 귀속된다.

이런 것이겠죠.

[기자]

통합진보당은 법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권리는 국회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런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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