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유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담당 검사와 교도관을 폭행한 70대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7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행동은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넘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이고, 항소심에서도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이웃과 다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자, 법정에서 검사를 주먹으로 때리고 교도관에게는 가지고 있던 돌멩이를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씨는 이 일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뒤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고등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7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행동은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넘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이고, 항소심에서도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이웃과 다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자, 법정에서 검사를 주먹으로 때리고 교도관에게는 가지고 있던 돌멩이를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씨는 이 일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뒤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