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받은 차량 사고...그런데 수리비가?

살짝 받은 차량 사고...그런데 수리비가?

2014.12.03. 오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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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부산에서 버스가 승용차를 살짝 들이받는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버스 기사 측에 어마어마한 수리비가 청구됐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소송까지 이어졌는데요.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그래픽 함께 보시죠.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 3차로 도로에서 45인승 전세버스 기사가 차선을 바꾸다 승용차 한 대와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승용차 오른편과 살짝 부딪쳤는데... 사이드미러가 부서지고 자동차 바퀴 덮개, 펜더가 움푹 들어가는데 그치는 '비교적 가벼운' 접촉사고였습니다.

얼마 뒤 수리비 명세서가 날아들었고, 버스 운전기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품비 7300만 원에 공임비가 900만 원, 총 8200만 원이 넘는 돈이 청구된 겁니다.

사고를 낸 차량이 시가 6억 원의 수퍼카, 람보르기니였기 때문인데요.

람보르기니 주인은 "수리비 8000여만 원 전액을 달라"고 소송을 냈고, 버스 기사 측은 람보르기니 운전자도 과속하는 등 과실이 있으니 수리비를 다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람보르기니 운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교통사고에서는 수리비가 얼마가 나오는지는 쟁점이 되지 않고, 누구에게 얼마나 과실이 있는지 따지는 게 우선이라는 건데요.

누리꾼들 반응 살펴볼까요?

"8,200만 원 거금은 한 가족의 전 재산일 수도 있을 텐데... 부품에 다이아몬드 칠했나?" 라며 비싼 외제차 부품값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서민들 겁나서 도로에 나가겠냐?" 라며 도로에서 '억'소리 나는 수퍼카 만나면 일단 피하고 보는 게 상책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확실히 처벌해야 도로의 질서가 옵니다"라며 교통 법규 준수를 촉구하는 네티즌들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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