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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하면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선무효 소송에서도 이겼습니다.
대법원은 오늘(9일) 민주당이 양 의원을 상대로 낸 당선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의원이 재산 신고를 허위로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일부 기재 누락이 있더라도 재산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것과 같은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된 직후,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도 이를 숨겼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양 의원은 당에서 사퇴를 요구받았지만 거부한 뒤 제명됐고, 이후 시민당을 합당한 민주당이 당선 무효 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앞서, 양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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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은 지난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된 직후,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도 이를 숨겼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양 의원은 당에서 사퇴를 요구받았지만 거부한 뒤 제명됐고, 이후 시민당을 합당한 민주당이 당선 무효 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앞서, 양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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