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의 유기농 콩도 셀카봉도 인증은 필수!

이효리의 유기농 콩도 셀카봉도 인증은 필수!

2014.11.27. 오후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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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MBC 예능 무한도전에서 유재석, 정형돈 씨가 제주도에서 자연을 벗삼아 살고 있는 섹시스타 이효리 씨를 찾았는데요.

이효리 씨, 화려한 모습을 버리고 콩밭을 매고 있었습니다.

효리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남편과 이웃집 주민들과 함께 일일이 낫으로 콩을 수확하는 모습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콩 농사가 풍년이었나 봅니다.

'소길댁' 이라는 포장지에 1kg씩 담아 제주지역 장터에 내다 팔았는데요.

30분 만에 완판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 팻말에 적힌 이 '유기농'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이 씨 소속사 측은 이런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고 어제 해명했는데요.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화면에서처럼 이런 위험천만한 곳에서 촬영이 가능한 것은 셀카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타임지는 2014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로 셀카봉을 선정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셀카봉 단속에 나섰습니다.

셀카봉에 달린 버튼만 누르면 사진이 찍히는 블루투스 셀카봉이 대상인데요.

전파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셀카봉은 전자파로 인해 주변 전자기기에 장애를 줄 수 있는데요.

비행기 이착륙 때 전자기기 사용을 억제하는 것도 이런 이유와 같습니다.

전파법에 따르면 방송통신기기를 인증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SNS에서는 너무 과한 규제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파간섭의 사례가 없는데 너무 선제적으로 나섰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로 믿고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서 인증은 필수겠죠.

제품에 자신이 있다면 인증하는 절차,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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