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작은 책방 살아날까?

도서정가제, 작은 책방 살아날까?

2014.11.19. 오후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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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의 대표 서점 동보서적입니다.

인터넷 서점의 활성화와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의 공세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2010년 문을 닫았습니다.

20년새 이런 소규모 서점의 약 70%가 폐업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런 소규모 서점을 보호하고 육성함과 동시에 할인을 감안해서 책정된 도서가격의 거품을 줄이고자 도입된 것이 바로 도서정가제입니다.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신간과 구간의 구분은 18개월이 기준입니다.

기존 도서 할인 기준은 구간의 경우 무제한 할인이 가능하고 신간의 경우 초등학교 참고서 등을 제외하면 최대 19%까지 할인이 가능했습니다.

한 인터넷서점을 들여다볼까요?

2009년 6월에 나온 강신주의 '상처받지 않을 권리'라는 책이 60%할인된 가격에 팔리고 있는데요.

이번 도서정가제 도입으로 구간과 신간 구분없이 최대 15%까지만 할인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새 책을 싸게 파는 등 도서정가제를 위반할 경우 건수당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소비자들이 책 할인에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도 시행을 목전에두고 대형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서 대규모 세일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소비자가 느끼는 가격인상폭은 실제보다 클 것으로 보여 일시적으로 책 소비가 줄 것으로 보입니다.

동네서점들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온라인 서점은 무료배송이라는 이점이 있고 대형서점들은 카드사 등과 제휴해 추가로 할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소비자들은 할인효과가 큰 곳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도서정가제가 필요한 규제이지만 어설픈 도입은 부작용만 양산한 채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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