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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소득과 재산과표 변동분이 새로 반영되면서 이달부터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가 가구당 평균 3천300원가량 오릅니다.
가입자들의 소득과 전국 공시가격 등 재산과표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11월 보험료부터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적용해 전체 지역가입자 753만 가구 가운데 31%인 224만 가구의 보험료가 오르고, 18%인 131만 가구는 소득이나 재산 감소 등으로 보험료가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절반에 해당하는 나머지 가구는 건강보험료에 변동이 없습니다.
증감 가구를 종합하면 전체 가구당 평균 3천317 원 증가하는 셈입니다.
보험료가 오르는 가구 가운데 33.5%는 증가폭이 5천 원 이하이며 33%는 5천 원 초과 2만 원 이하였습니다.
김잔디 [jandi@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가입자들의 소득과 전국 공시가격 등 재산과표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11월 보험료부터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적용해 전체 지역가입자 753만 가구 가운데 31%인 224만 가구의 보험료가 오르고, 18%인 131만 가구는 소득이나 재산 감소 등으로 보험료가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절반에 해당하는 나머지 가구는 건강보험료에 변동이 없습니다.
증감 가구를 종합하면 전체 가구당 평균 3천317 원 증가하는 셈입니다.
보험료가 오르는 가구 가운데 33.5%는 증가폭이 5천 원 이하이며 33%는 5천 원 초과 2만 원 이하였습니다.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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