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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냉난방 밸브를 확인하려고 사다리에 오르다가 추락해 사망한 경비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숨진 경비원 박 모 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유족 측에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에 이용된 접이식 사다리가 일부 파손돼 있었고 박 씨에게 안전모도 지급되지 않았다"며 "사업주의 안전관리 소홀이 사고를 유발했거나 적어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박 씨는 지병인 심장질환이 호전되던 상황에서 사고 당시 머리에 상당한 충격을 입었다"며 "사망 원인은 머리 충격으로 짐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빌딩 경비원으로 일하던 박 씨는 지난 해 1월 건물 주차장 천장에 있는 냉난방밸브를 점검하려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박 씨 유족은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지병이 사망 원인이라며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공단의 주장이 인정됐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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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숨진 경비원 박 모 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유족 측에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에 이용된 접이식 사다리가 일부 파손돼 있었고 박 씨에게 안전모도 지급되지 않았다"며 "사업주의 안전관리 소홀이 사고를 유발했거나 적어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박 씨는 지병인 심장질환이 호전되던 상황에서 사고 당시 머리에 상당한 충격을 입었다"며 "사망 원인은 머리 충격으로 짐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빌딩 경비원으로 일하던 박 씨는 지난 해 1월 건물 주차장 천장에 있는 냉난방밸브를 점검하려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박 씨 유족은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지병이 사망 원인이라며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공단의 주장이 인정됐습니다.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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