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바나나' 회수·압류..."껍질 벗기면 안전"

'농약 바나나' 회수·압류..."껍질 벗기면 안전"

2014.10.27. 오후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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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껍질에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훨씬 넘는 바나나가 시중에 유통돼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바나나는 껍질을 벗겨 먹기 때문에 심각한 위험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필리핀에서 수입된 바나나들이 창고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모두 1~2주 전에 수입된 바나나들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넘어 회수·압류된 것들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9개 업체가 수입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 바나나 21건을 검사했더니, 신세계푸드와 수일통상, 그리고 진원무역의 바나나 7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인 kg당 0.2mg 이상이 검출됐습니다.

검출된 농약은 기준치보다 10배에서 많게는 100배에 달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가 유통중이거나 보관중인 바나나 천9백여 톤을 회수·압류조치했습니다.

부적합 바나나에서 검출된 농약은 이프로디온.

식약처는 바나나를 껍질채 갈아서 잔류농약을 검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농약은 독성이 약하고, 바나나는 껍질채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각한 위험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임무혁, 대구대 식품공학과 교수]
"흡수되는 농약도 아니고 저독성 농약이고, 독성도 없는 농약이고 해서 안전합니다. 껍질을 까고 드시면 소비자들은 아무런 위해성이 없습니다."

설령 껍질에 농약에 묻어 있더라도 과육에 침투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기준치를 초과한만큼 전량을 회수 폐기하고, 이미 부적합 바나나를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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