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폐기물 파묻으면 부담금 물린다

재활용 폐기물 파묻으면 부담금 물린다

2014.10.21. 오후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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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태우거나 파묻으면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환경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태우거나 파묻으면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되, 단, 중소기업이거나 일정 기준 이상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자가매립지에 매립하면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순환자원 인정제도도 도입해 일정 요건을 갖춘 폐기물은 재활용으로 인정해 각종 폐기물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합니다.

환경부는 하부 법령도 마련해 오는 2017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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