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범 재판정 세워 '엄벌'"..."범죄 수익 끝까지 추적 환수"

"성매매 사범 재판정 세워 '엄벌'"..."범죄 수익 끝까지 추적 환수"

2014.10.16. 오전 00:0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지 벌써 10년입니다.

하지만, 신종 변종 산업으로 모습을 바꾸며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요, 검찰이 성매매 특별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성매매 사범은 기소해 재판정에 세우면서,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한 성매매 방지 방안을 내놨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2살 오 모 씨는 지난해부터 여성들을 고용해 신종 성매매 영업에 나섰습니다.

손님들에게 나체쇼까지 벌이며 강남 지역에서만 업소 2곳을 운영했습니다.

구속되기 전까지 오 씨가 반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무려 2억 원.

이런 식으로 적발된 성매매사범 수가 올해만 해도 벌써 만 5천 명에 달합니다.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10년째를 맞지만 신·변종 형태를 포함한 성매매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벌금만 낸 뒤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다시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 성매매 근절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성매매사범들이 벌금만을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판정에 세워 엄벌을 받도록 방침을 바꿨습니다.

실제 지난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재판에 넘긴 성매매사범은 전체의 8%에 불과했지만 지난달에는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등 불법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적극적으로 추적해 환수하고 부과되는 벌금의 액수도 대폭 높일 방침입니다.

[인터뷰:황은영,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성매매 업주는 성 산업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업주들에게는 (성매매가) 범죄라는 명확한 사법적인 사인을 줘서 엄단 의지를 보이겠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성매매 근절을 위해 근본적으로는 성매매 여성들이 공예품 제작 등 새로운 기술을 얻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같은 인식에 따라 해당 여성들이 성매매를 그만두고 자활 활동에 참여하면 기소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적극적으로 열어 주기로 했습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