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석면 수입, '구멍 뚫린' 통관

단독 석면 수입, '구멍 뚫린' 통관

2014.10.08. 오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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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0.1% 이상 함유되기만 해도 수입하는 것조차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걸러지지 않은 채 수입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통관 절차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박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중견 업체입니다.

1년 전 석면이 포함된 부자재를 들여온 것으로 관세청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석면 중에도 독성이 가장 심하다는 청석면이 함유됐다고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관을 아무 검증 없이 통과했습니다.

[인터뷰:석면 함유제품 수입업체]
"(석면) 성분이 함유된 부자재에서 그게 또 제3국으로 나가서 거기서 가공을…. (그래서) 그런 건 제대로 확인이 안 될 것 같아요."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석면이 0.1% 이상 들어 있는 제품은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2011년에는 석면 함유제품을 수입할 때는 반드시 지방고용노동청의 수입승인서나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확인서를 내도록 규정도 추가했습니다.

2011년부터 3년 동안 수입된 석면 함유제품은 130톤, 수입업체는 80곳에 이릅니다.

주로 건설자재나 소방용품, 브레이크 라이닝 같은 자동차 부품 등을 들여왔습니다.

삼성물산, 현대중공업 같은 대기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대로 수입승인서나 확인서를 낸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인터뷰:수입업체 관계자]
"(석면 검사 받아오라는 말은 없었던 거죠?) 제가 알기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바로 바꿨겠죠."

관세청에서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세관을 통과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관세청 관계자]
"인천공항 같은 데는 직원이 하루에 2,000건 정도를 처리합니다. 하다 보니까 일부 조금 (부실한 면이)…. 저도 이번에 자세히 보니까 석면에 대한 관리법은 기본적으로 비대상이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더구나 석면 신고가 자율이기 때문에 석면이 들어있더라도 업자가 코드를 표기하지 않으면 걸러낼 장치조차 없습니다.

[인터뷰: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석면이 통관 과정에서 수입 승인 면제품으로 분류되어 국내에 다량 유통되고 있습니다. 통관 과정에서 반드시 세관장 확인을 받도록 하고, 통관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석면은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구멍 뚫린 통관 절차를 바로잡고 수입된 석면 제품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박소정[soj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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