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야동 시청...'이혼 사유'

지나친 야동 시청...'이혼 사유'

2014.09.23. 오전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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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혼 뒤에도 컴퓨터에 야한 동영상, 이른바 '야동' 파일을 저장해놓고 감상하는 사례가 있을텐데요.

정도가 지나치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A씨와 B씨는 지난 2010년 4월 교회에서 처음 만나 단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일본 선교활동까지 다녀온 남편 A씨의 독실한 신앙심을 믿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바로 깨졌습니다.

남편 A씨는 성인용 동영상, 이른바 '야동' 매니아였던 겁니다.

야동을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수시로 보면서 부부 간에 불화가 발생했고, 부부상담도 받아봤지만 관계는 악화일로, 결국 B씨는 결혼 1년 8개월 만에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소송 진행 도중 이들의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정황이 불거졌습니다.

남편 A씨는 '캠코더를 지인에게 빌려준 적이 있다', '컴퓨터 수리를 맡긴 적이 있다'며 촬영 사실을 시인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보냈고, 촬영 사실을 몰랐던 B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들의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의 책임은 독실한 기독교인의 생활을 바랐던 부인의 기대를 저버린 A씨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나친 야동 시청, 부부간 성관계 동영상 촬영·유포 문제를 둘러싼 다툼 등 A씨의 잘못이 부부관계 파탄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야한 동영상 시청을 가벼운 취미 쯤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정도가 지나치거나 부부 사이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이번 판결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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