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범죄자 아닌 피해자"

"성매매 여성, 범죄자 아닌 피해자"

2014.09.23. 오전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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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년 전 성매매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된 건 잇따른 화재 참사 때문이었습니다.

성매매업소에 감금된 여성들이 대거 숨지면서, 더이상 묵인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는데요.

이제는 성매매 여성이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인식도 퍼지고 있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0년, 전북 군산 대명동의 성매매업소에 불이 나 갇혀 있던 여종업원 5명이 숨졌습니다.

2년 뒤 군산 개복동 화재에선 작은 유리창조차 열 수 없었던 여종업원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터뷰:당시 목격자(2002년)]
"위에서는 살려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방범창을 부숴버렸어요."

열악한 환경에 처한 성매매 여성들이 잇따라 변을 당하면서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 결과 지난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전격 시행됐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입니다.

성매매 여성과 성을 구매하는 남성까지 처벌할 수 있는, 당시로선 획기적인 법이었습니다.

[인터뷰:특별법 시행 당시 시민(2004년)]
"예전에는 술 한 잔 먹고 남자들끼리 한 번 갈 수 있는데, 지금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약하다 보니까..."

암묵적으로 묵인해오던 성매매에 대해 강력한 철퇴를 가하자 대다수 시민은 환영했습니다.

성만큼은 돈을 주고 사고팔 수 없고,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할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 성매매 여성들은 당장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성매매 여성들]
"성매매특별법 개정하라! 개정하라!"

결국 성매매 문제의 핵심은 성 구매 수요와 불평등한 남녀의 권력관계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성매매 여성들이 피해자라는 법적 지위를 갖고 성 구매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
"실제로 성매매 알선이라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구매자 처벌이 바뀌지 않는 한 현재 체계론 어렵습니다."

성매매특별법 10년, 아직은 그 의미와 한계에 대해 명확하게 답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일반 시민들도 음지에 머물러 있던 성매매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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