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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내일부터 강화군, 옹진군, 영종도를 제외한 인천 전 지역에서 차량 2부제 시행을 의무화 합니다.
2부제 시행은 다음 달 4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이뤄지며, 적용 시간은 아침 7시부터 밤 8시까지입니다.
짝수 날에는 짝수 차량만, 홀수 날에는 홀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 15일부터는 자율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어겨도 과태료가 없었지만 내일부터는 2부제를 어길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택시나 콜벤 같은 영업용 차량이나 장애인 탑승 차량, 결혼·장례식 관련 차량 등은 예외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부제 시행은 다음 달 4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이뤄지며, 적용 시간은 아침 7시부터 밤 8시까지입니다.
짝수 날에는 짝수 차량만, 홀수 날에는 홀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 15일부터는 자율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어겨도 과태료가 없었지만 내일부터는 2부제를 어길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택시나 콜벤 같은 영업용 차량이나 장애인 탑승 차량, 결혼·장례식 관련 차량 등은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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