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동차 회사, 대기오염 질환 책임 없다"

"국가·자동차 회사, 대기오염 질환 책임 없다"

2014.09.04. 오후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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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세먼지나 스모그 등 요즘 대기오염이 심한 경우가 잦으면서 주변에서 호흡기 질환을 앓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들 환자들이 국가와 자동차 회사 등이 대기오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질환이 발생한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진행해 왔는데요, 대법원은 국가와 자동차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봄이나 가을에 주로 발생하던 황사와 미세먼지, 요즘에는 시시때때로 하늘을 뿌옇게 뒤덮습니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초미세먼지가 11시간째 이어지자 서울시가 이례적으로 한여름에 초미세먼지 주의보 예비단계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 씨 등 16명은 미세먼지나 스모그 등으로 대기오염이 심해져 호흡기 질환을 앓게 됐다며 이를 관리 하지 못한 국가와 서울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국가와 서울시는 자동차에서 세계보건기구 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게 방조했고, 자동차 회사는 오염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차를 생산 판매해 건강에 피해를 줬다는 것입니다.

청구 금액은 한 사람에 3천 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로 교통량 증가와 오염 증대로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대기오염에 자동차 배기가스 말고 다른 원인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호흡기 질환과 대기오염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자동차가 서울시에 집중된다는 것을 자동차 회사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원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7년 동안 이어진 대기오염 배출 금지 소송은 호흡기 질환 환자들의 일방적 주장으로 최종 확인되며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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