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물질 배출 국가·자동차 회사 책임 없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 국가·자동차 회사 책임 없다"

2014.09.04. 오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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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국가와 자동차 회사 등을 상대로 오염물질 방출을 차단하다록 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환자들에게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대기오염 배출 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와 자동차 회사의 책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환자들에게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환자들의 질환과 대기오염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자동차가 서울시에 집중된다는 것을 자동차 회사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원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씨 등은 지난 2007년 2월 정부와 서울시가 자동차에서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게 방조했고, 자동차 회사는 오염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차를 생산 판매해 건강에 피해를 줬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대기오염에 자동차 배기가스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환자들에게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승현 [hy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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