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인터넷 게임 이용시간' 부모가 선택

'청소년 인터넷 게임 이용시간' 부모가 선택

2014.09.01. 오후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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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심야시간에 청소년들에게 컴퓨터 게임을 금지하는 이른바 '셧다운제'를 두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부모가 요청하면 셧다운제 적용을 해제해, 부모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16살 미만의 청소년들이 인터넷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셧다운제'.

2011년 시행 이후 실효성이 있는 지, 또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셧다운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시간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부모가 요청하면 셧다운제 적용을 해제하고, 부모가 다시 적용을 요청하면 재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인터뷰:이기순 국장, 여성가족부 대변인]
"가정 내에서 자녀의 게임 이용 지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일률적인 제도 적용으로 인한 부모의 양육권 침해 논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야시간대를 제외한 시간대에도 부모나 청소년 본인의 요청에 따라 게임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또, 규제 논의 창구 일원화를 위해 게임업계와 청소년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상설협의체는 여가부와 문체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기존 규제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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