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사건' 검찰·변호인 모두 상고

'이석기 사건' 검찰·변호인 모두 상고

2014.08.14. 오후 2:4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내란 선동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상고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상고를 결정하고, 오늘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혁명조직 RO의 존재 여부와 내란음모죄 합의 요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도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에 중대한 법리오해가 있다며, 상고심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항소심 법원은 지난 11일 이 의원에게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혁명조직 RO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존재가 증명됐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 당시엔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이 선고됐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