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정 영장 청구 검토...유대균 구속기간 연장

양회정 영장 청구 검토...유대균 구속기간 연장

2014.08.01. 오후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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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유병언 씨의 운전기사 양회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유대균 씨와 박수경 씨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원파 자금을 횡령한 총무부장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에 나가 있는 YTN 중계차 연결합니다. 조임정 기자!

양회정 씨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나요?

[기자]

검찰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사흘 연속 양 씨를 조사한 검찰은 오늘은 양 씨를 부르지 않고,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주말 동안 조사 내용을 정리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양 씨의 범죄 가담 정도가 깊고 자수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미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검찰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따라서 검찰은 양 씨에게 범인 도피 외에 다른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살피고 있습니다.

특히 유병언 씨의 차명 부동산을 관리해 온 만큼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면 다음 주 중으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다음 주쯤 양 씨와 김 엄마 등을 추가 소환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와 함께 검찰이 유대균 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했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기자]

검찰은 대균 씨에게 추가로 확인할 게 있어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신청한 구속 기한은 오는 13일까지입니다.

다만 법원 판단에 따라 실제 구속기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균 씨의 횡령과 배임 규모가 99억 원에 달하는 만큼 확인할 게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로 조사할 부분도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대균 씨와 함께 체포된 조력자 박수경 씨의 구속 기한도 연장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유병언 일가의 도주 과정에서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세히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구원파 총무부장이 재판에 넘겨졌군요?

[기자]

구원파 총무부장 이 모 씨가 구속기소됐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교인들의 헌금 등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횡령한 돈의 규모는 27억 원에 달하는데요.

먼저 2008년부터 지난 5월까지 교인들의 헌금 등을 세모그룹 계열사에 빼돌린 혐의입니다.

이와 함께 2009년 4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금수원 식품 판매 대금 1억 4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 씨에게는 세월호 참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구원파가 포상금 명목으로 모금한 성금 1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앵커]

유병언 씨 일가의 숨은 재산 찾기에도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추가로 또 찾았다고요?

[기자]

검찰이 유병언 씨 일가의 숨은 재산 190억 원을 추가로 찾아냈습니다.

유 씨의 비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 명의로 된 토지 104억 원어치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곧바로 법원에 재산 동결 조치를 청구했습니다.

5차 재산 동결 조치입니다.

유병언 씨의 자녀들이 횡령과 배임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재산을 묶어두기 위한 건데요.

숨진 유 씨의 은닉 재산이 자녀들에게 상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미 동결된 유병언 씨 재산에 대해서도 대균 씨와 혁기 씨, 섬나 씨의 범죄와 관련된 재산으로 동결 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YTN 조임정입니다.

'박수경 씨' 관련 정정보도문

YTN은 2014년 7월 25일 이후 "경찰, 유병언 아들 유대균 검거" 제하의 기사 등 박수경 씨 관련 보도에서 박수경 씨가 어떤 지시에 따라 유대균 씨를 수행 및 호위무사 역할을 했다고 수차례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박수경 씨는 유대균 가족과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인해 도피를 도운 것일 뿐이고 4월경 울산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으며 유 씨와 내연 관계는 사실이 아니고 유 씨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개인 경호원 또는 수행비서를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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