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 유대균 잡을 수 있었다"

"한 달 전 유대균 잡을 수 있었다"

2014.07.26. 오후 2:4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경찰이 유대균 씨를 잡은 건 어제지만 검찰은 이미 한 달 전 유 씨를 잡을 기회를놓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한 달 전 유 씨와 용인의 오피스텔까지 함께 갔던 운전기사를 잡아놓고도 유 씨의 행방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23일!

검찰은 유대균 씨의 운전기사 고 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범인 도피' 혐의였습니다.

고 씨는 지난 4월 19일 프랑스 출국을 시도한 유 씨의 차를 공항까지 몬 인물입니다.

검찰은 고 씨를 20일 가까이 조사했지만 별 단서을 얻지 못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2일 유대균 씨가 용인 오피스텔로 숨어들 때 고 씨는 유 씨와 함께 있었습니다.

유대균 씨와 박수경 씨가 같은 차를 타고 이동했고, 이 차를 고 씨와 오피스텔 주인 오빠인 하 모 씨가 다른 차로 안내했습니다.

고 씨가 은신처인 오피스텔까지 길잡이를 했던 건데, 검찰은 오랜 조사에서도 그걸 확인하지 못한겁니다.

앞서 검찰은 살아있는 유병언 씨를 검거할 결정적 기회도 놓쳤습니다.

순천 송치재 별장에게 함께 있었던 여신도 신 모 씨의 조사에서 유병언 씨를 별장에 두고 왔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데 한 달이 걸렸고, 또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현금 10억여 원을 찾는데 그쳤고, 결국 유 씨는 '죽음의 원인'을 밝힐 수 없는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