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증거 제출' 직장상사 협박...구속기소

'불리한 증거 제출' 직장상사 협박...구속기소

2014.07.23. 오후 1:5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직장 상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대부 중개업체 직원 44살 박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4월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회사 대표 58살 이 모 씨에게 불리한 자료를 수사팀에 넘길 것처럼 협박해 두 차례에 걸쳐 15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 씨의 이동식저장장치, USB가 압수된 사실을 알고 경찰이 USB에 담긴 회사 내부 자료를 수사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회사 대표 이 씨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