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공조는 없었다...수뇌부 책임론 불가피

검·경 공조는 없었다...수뇌부 책임론 불가피

2014.07.23. 오전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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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병언 씨의 사체가 발견된 건 무려 40일 전입니다.

초동 수사도 부실했고 검찰과 경찰 사이의 정보 교류는 수사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한심한 수준이었던 게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 수뇌부에 대한 책임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하루 전 까지도, '반드시 잡겠다'는 게 검찰의 일관된 공언이었습니다.

[인터뷰:임정혁, 대검찰청 차장(그제)]
"유병언에 대한 구속영장이 새로이 발부됐기 때문에 추적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검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유병언 씨의 사체는 이미 40일 전에 발견된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유 씨의 시신임을 암시하는 여러 유류품이 함께 발견됐고, 사체가 있던 장소는 집중 수색이 펼쳐진 순천 별장 근처였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국과수에서 날아온 '유병언 DNA와 일치한다'는 회신을 받기 전까진 유 씨 사체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일단, 경찰은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당시 변사 사건을 지휘한 담당 검사와 부장검사조차도 유씨와의 관련성을 놓쳐버려, 단순한 노숙인의 변사로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우형호, 전 전남 순천경찰서장(어제)]
"고급품이라는 것을 그때는 간과했습니다. 만약 그것을 알았더라면 조금 긴급하게 우리가 국과수에 의뢰를 해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손발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 잇단 삐걱 소리를 내왔습니다.

지난 5월엔, 검찰이 순천 별장까지 추적에 성공하고도, 경찰에 적절한 포위망을 요청하지 않아, 유 씨를 눈앞에서 놓쳐버렸습니다.

정보가 부족하다는 경찰의 볼멘소리가 이어지자, 검찰 수사팀에 경찰 연락관을 배치하는 등 원활한 정보 교환을 통해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미 숨진 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반드시 잡겠다고 공언하는 촌극을 빚은 만큼, 검찰과 경찰 모두 수뇌부에 대한 책임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과거 탈옥수 신창원의 검거가 장기화되면서, 자리를 내놓은 경찰은 50여 명에 달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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