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여직원 성희롱' 직장 상사...'해고 정당'

'계약직 여직원 성희롱' 직장 상사...'해고 정당'

2014.07.21. 오전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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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약직 여직원을 상대로 상습 성희롱을 저질러온 직장 상사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고용이 불안정한 계약직 여직원들을 주요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말 49살 구 모 씨는 대기업 카드사의 고객서비스센터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구 씨는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의 손을 만지고 어깨에 기대는 등의 행동으로 직원들을 당황시켰습니다.

성희롱 행위는 회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여직원들의 손이나 어깨를 수시로 만지거나 쓰다듬고 여직원들을 부를 때도 이름이 아닌 특정 신체부위를 별명처럼 불렀습니다.

구 씨의 성희롱 행위를 알게 되 회사는 조사를 거쳐 해고했고, 구 씨는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상습 성희롱을 인정하면서도 '악성' 성희롱으로 보기는 힘들어 해고는 과하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했고, 특히 단기 계약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파견업체 여직원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직장 내 성희롱은 법으로 금지돼있다"며 "잘못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로 별 문제의식 없이 행해졌다는 이유로 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할 때 성희롱의 직접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지위 고하의 관계까지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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