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사생활은 안녕하십니까?"...여름철 도청·도촬 주의보 [이원업·최단비]

"당신의 사생활은 안녕하십니까?"...여름철 도청·도촬 주의보 [이원업·최단비]

2014.07.14. 오후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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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의 사생활은 안녕하십니까?

무슨 영화 제목 같기도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인사를 해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도청, 도촬 같은 사생활 침해형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도촬 즉 몰카 범죄는 지난 2010년에 비해 올해에만 2배가 넘었고요.

도청 범죄 역시 그 수준이 심각해져서 최근에는 경찰을 도청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기자]

인터넷 전화를 도청하고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통화 내용을 그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불륜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녀가 서로 나누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립니다.

스마트폰에 깔린 '스파이앱'으로 불법도청한 것입니다.

도청을 의뢰한 사람들은 주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아내와 여자친구의 불륜을 의심한 남자친구, 공무원의 약점을 잡으려는 건설업자 등이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상대방의 일거수 일투족을 엿볼수 있는 '스파이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인터뷰:최상명, 보안전문업체 팀장]
"해커가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악성코드를 감염시켜서 스마트폰에서 전화통화하는 내용을 도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용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이 도청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스마트폰도 도청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도청·도촬, 이게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앞서도 저희들이 해수욕장에서 50대 남성이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다가 걸렸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청·도촬 전문업체 이원업 부장,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 자리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방금 전에 저희가 뉴스를 정리를 해 드렸는데, 지금 우리 사생활을 파고 드는 도청·도촬의 세계,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인터뷰]

저희가 꾸준히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도청이나 도촬에 의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는 정보통신 기계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나쁜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서 저희가 경찰청 통계자료도 보여드렸는데 지난 2010년에 비해서 몰카범죄만 2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이 몰카 같은 범죄같은 경우에는 변태까지 성욕을 가진 특이한 사람들이 하는 범죄가 아니냐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일반적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문직으로 예상되는 교수, 변호사, 의사 등도 몰카 범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음란, 관음증 환자들,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멀쩡한 사람들도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외도, 이런 거 잡으려고, 그나마 그건 목적의식이라도 있죠.

이걸 보면 요즘 렉카 운전하시는 분들도요.

어디서 사고나면 경찰보다 빨리 온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인터뷰]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도청장비들을 이용을 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관음증 환자, 또는 불특정 다수로 인해서 본인이 자기 만족을 하는 거죠.

엿보고 훔쳐보기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호기심을 유발하기 딱 좋은 게 도촬이나 도청,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앵커]

대담해진 것 같아요.

어떻게 경찰관까지 자기가 도청을 할 생각을 하는지 그 수법이 정말 진화가 되면서 이건 모르겠지, 이게 더 많다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왜냐하면 관련법을 보면 이 정보의 가치는 사실 무한대입니다.

정보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데, 이제 형량을 보면 너무 형량이 적다라는 거예요.

초범이다, 또는 목적상으로 이렇게 여러 이유에 의해서 그 형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이 정도는 나도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앵커]

하는 짓에 비해서 형량이 적어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실제적으로 형량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은 높습니다.

처벌법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범이다보면 실제 법정보다 실제로 받는 형량은 낮은 경우가 많고요.

또 이게 아무래도 성폭력 범죄이다보니까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핸드폰에만 증거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검거가 됐을 때 자신의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삭제해서 증거를 없애는 경우도 많아서 적발건수에 비해서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는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저도 지하철 안에서 혹시 지금 뭐 찍고 있는 거 아닌가, 의심이 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앵커]

여자들이 이상한 느낌을 느끼는 경우가 있나 봐요.

[앵커]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몰카범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실제로 서울 지하철역에 이런 플래카드가 붙었다고 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몰카 주의보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앵커]

지하철에 저렇게 써 있어요?

[앵커]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붙인 건데, 이 사진은 서울지하철 연신내역 환승구입니다.

'이곳은 몰래카메라 촬영 주의지역입니다'라고 쓰여 있죠.

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이 만나는 곳인데 다른 곳보다 계단의 경사가 급하고 길이도 긴 계단, 또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곳입니다.

현재 강북 종로 3가 역사문화공원 9곳, 강남은 10곳에 이런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앵커]

얼마나 많이 찍어댔으면 저런 것까지 설치를 하겠습니까?

변호사님도 지하철 타고 다니시거나 그러면 걱정되거나 기분 이상할 때가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여름이고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치마 길이도 짧아지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 뒤에 분이 과도하게 접근을 한다거나 이러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걱정이 되는 경우가 많죠.

[앵커]

실제로 지하철역에 몰카범죄가 많은지도 궁금한데요.

몰카 장비 같은 거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찍기도 하지만 특별한 장비들,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지금 국내 쇼핑몰부터 시작해서 해외 쇼핑몰에 카메라 장비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기계들이 너무나 잘 나와 있고요.

[앵커]

인터넷에서요?

[인터뷰]

맞습니다.

심지어는 우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카메라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들고 있는데 볼펜이라든가 시계모양, 위장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들이 되게 많아서 심지어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사건은 워커, 구두모양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장소에 가서 그냥 신발만 살짝 들이대면 촬영이 되는 거예요.

의심을 받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저건 차키 같고 가방 같아요.

[인터뷰]

가방형입니다.

[앵커]

볼펜이 나와 있네요.

저게 카메라라는 거죠?

[인터뷰]

심지어는 저 카메라가 들어가 있죠.

[앵커]

저거 어떻게 앞에서 찍히는 사람은 속수무책일 것 같아요.

[인터뷰]

그냥 당하는 겁니다.

[앵커]

내 뒤에 있는 사람이 가방에, 구두에 뭐가 있는지 그것까지 신경쓰면서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방심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늘어나는 거고요.

피해자가 늘어나기는 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앵커]

몰카의 기준이 어떤 것일지 궁금한데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찍으면 몰카인지, 특정부위를 찍으면 몰카인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인터뷰]

몰래카메라의 이름은 몰래 찍으니까 몰래카메라지만 법상으로 처벌되는 기준은 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텐데 꼭 몰래 찍는다고 해서 다 몰래카메라로 처벌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2장의 사진을 미리 준비했는데 둘 중의 하나는 처벌되는 몰래카메라이고 하나는 처벌되지 않는 몰래카메라입니다.

2개 중에서 어떤 게 처벌이 되고 어떤 게 처벌이 안 될까요?

맞혀보세요.

[앵커]

A사진과 B사진이 있는데 하나는 몰래카메라이고 하나는 몰래카메라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처벌 받는 것과 안 받는 것, 똑같은 것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는 몰카가 아니라는 건가요?

뭐가 몰카죠?

[인터뷰]

일단 성폭력 범죄 특례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서 보면 A번이 몰래카메라인데요.

일단 몸에 붙는 옷이죠.

그리고 B는 하늘하늘한 원피스이기 때문에 A같은 경우에는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B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몸매가 덜 드러나기 때문에 처벌까지 되는 몰래카메라는 아니라고 실제로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입니다.

[앵커]

대법원 판례에 나온 거라고요?

B는 몰카가 아니다?

이게 무슨 임용시험도 아니고 저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저걸 찍는 사람, 여기 또 있네요.

A와 B, A는 몰래카메라고 B는 몰래카메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인터뷰]

일단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특정한 신체부위가 부각이 된다든지 아니면 찍는 각도라든지 아니면 찍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에 몰래카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뭘 더 찍었다는 거예요?

[인터뷰]

A 같은 경우에 특정부위, 엉덩이가 부각됐기 때문에 저 경우는 몰래카메라로 처벌받는 거죠.

[앵커]

살짝 보였느냐, 덜 보였느냐, 참 애매하군요.

[앵커]

제가 한 가지 더 보니까 손이 흔들려서 사진이 흐릿해지면 그것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특정부위가 덜 부각되기 때문에...

[앵커]

그러면 도촬이라고 판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인터뷰]

성폭력 범죄에 따른 특레법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특정부위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로 찍는 경우에는 처벌이 되고요.

그 처벌의 수위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어떤 게 몰래카메라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 방송을 하려고 결정하기에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 또 보고 따라하면 어떡할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절대 따라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오히려 대비를 하려면 누군가 나를 어떻게 찍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예방을 하려고 하면 사용되는 장비가 어떤 건지 일반인들이 알아야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방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샘플을 몇 개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은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보시면 렌즈입니다.

[앵커]

저 작은 게 렌즈라고요?

[인터뷰]

그리고 안테나가 있는데요.

이건 무선으로 보낼 수 있는 카메라가 되는 겁니다.

[앵커]

저게 송신까지 되는 거예요?

[인터뷰]

USB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무선으로 보낼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뭔지 아시죠?

센서입니다.

열감지기 센서인데, 사무실에 보면 이런 게 한 개, 두 개 이상씩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과연 내 사무실에 이게 한 개가 두 개가 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보면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 보시면 이게 카메라입니다.

[앵커]

구멍이 렌즈라고요?

[인터뷰]

이런 카메라를 설치해서 몰래 찍는 사례가 있는데, 이게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집무실, 또는 화장실 같은 데 설치해서 찍는...

[앵커]

일단 손톱만한 구멍만 있어도 의심을 해 봐야겠네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앵커]

들고 계신 펜도 의심스럽네요.

[인터뷰]

너무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펜이죠.

그런 것 기업체에서 많이 발견되는 게 견학이라든가 미팅, 이런 때 내가 자연적으로 필기를 하면서 촬영과 음성을 다 빼가는, 다 보이는 거죠.

음성까지 녹음이 되는 겁니다.

[앵커]

실제 촬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신다고요?

[인터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전에 그건 뭐예요.

전기코드 꼽는 거?

[인터뷰]

집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벽면 콘센트 모양으로 되어 있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자체적으로 전기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한 번 설치가 되면 반영구적으로...

[앵커]

뒷면도 보여주시죠.

[인터뷰]

이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전화기 도청으로 사용되는 커넥트입니다.

이 안에 전화기 사용되는 도청을 할 수 있기 때문게 실제 육안으로는 전혀 식별이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전원공급이 필요없는 게 전화기에 흐르는 전류로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앵커]

거기에 녹음이 돼나요?

[인터뷰]

이 상태로 무선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다 가능한 겁니다.

[앵커]

무전기 같은 것도 있네요.

그건 뭡니까?

[인터뷰]

지금 여기에 있는 건 도청기라든가 몰래카메라를 탐지하고 감지할 수 있는 그런 포터블식, 휴대용 감지기인데요.

이 상태에서 감지기가 있으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어느 정도 화질인지 한번 촬영을 가능할까요?

선생님이 들고 계신 거 그거 뭡니까?

[인터뷰]

이 상태로 카메라가 작동을 하면 오토스캔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탐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탐색하면 화면이 돌아가는 겁니다.

[앵커]

최단비 변호사님 여기 나오시네요.

[인터뷰]

촬영이 가능한 거죠.

[앵커]

화질도 굉장히 선명하네요.

[앵커]

장민정 앵커, 한 번 보여주시죠.

움직여 보세요.

[인터뷰]

이런 식으로 촬영이 되는 겁니다.

[앵커]

카메라 감독님이 오늘은 촬영을 당하고 있네요.

평소에는 촬영을 하시던 분이...

정말 이렇게 렌즈가 작은데 이렇게 생생하게 다 촬영을 하고 있다니 정말 소름이 끼치네요.

그러면 이거를 촬영하는 거를 어떻게 알아내죠?

전문가들은 어떻게 알아내십니까?

[인터뷰]

일반인들은 사실 이걸갖다가 누군가가 찍고 있는지 직감적으로 알아내는 거 외에는 사실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이유는 카메라 렌즈 자체가 너무나 작습니다.

볼펜심이라든가 연필심 정도로 작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식별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지금 제가 잠깐 켜겠습니다.

빨간색이 나오죠.

이 빨간색이 나오면서 카메라 렌즈를 갖다가 유선이든 무선이든 상관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런 장비를 가지고 다니시는데 일반인들이 평소에 가는 곳마다 화장실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특히 지금 여름철 해수욕장들 많이 가지 않습니까, 친구들이랑 가서 물놀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한 50대 아저씨가 몰래 촬영했다잖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저 사람이 나를 찍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찍는 건지, 찍다가 '아저씨, 왜 저 찍어요. 빨리 주세요. 줘 보세요.' 그러면 그 아저씨가 줄 리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 사진을 찍었는지 보여달라라고 해서 상대방이 보여주면 다행인데, 보통은 보여주지 않겠죠.

그러면 일반 개인은 그것을 압수를 할 수도 없고요.

수색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해운대 같은 해수욕장, 아니면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다 거기에 계시는 경찰들이 상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고요.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 사람이 나를 찍고 있는지 없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어서 원래 핸드폰은 사진을 찍을 때 찰칵하고 소리가 나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앵커]

다른 애플리케이션 사용하면 안 들리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앱이 새로 나왔어요.

소리를 나지 않게 하는 앱이 나와서 이제 새로운 것들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그런 앱을 없애고 스마트폰도 반드시 소리를 나게 하자라는 법안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람들 많은 해수욕장에서 최단비 변호사님, 찰칵 이렇게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아니면 혼자 찍는다고 셀카 찍는 사람들 찍고, 자기 친구들 찍는다고 찍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러고 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인터뷰]

왠지 행동이 수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곳을 갖다가 유심히 쳐다본다거나 손이 굉장히 분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계를 자기가 만지고 기계가 잘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 확인하고 그걸 갖다가 모니터링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앵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지하철수사대라든가 아니면 해양경찰들은 지목을 하죠?

[인터뷰]

그렇죠.

거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사 요원으로 파견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뭔가 이상하다, 직감이 난다면 그분들한테 바로 신고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안타깝지만 늘 의심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예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저희들이 보안 전문가,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는데요.

혹시라도 이 방송 보고따라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할 기술은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알자, 어떤 장비들이 있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알자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이 방송을 준비했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사생활은 안전하신지요.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 같습니다.

이원업 도청감식 전문가, 최단비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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