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동거' 검찰 수사관 가중처벌

'피고인과 동거' 검찰 수사관 가중처벌

2014.07.13. 오전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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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동거' 검찰 수사관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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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중인 여성 피고인과 동거를 하며 법률적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 가중 처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공무원 53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656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피고인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는 것을 빌미로 육체관계를 요구하다 동거를 시작하게 됐다며, 유 씨와 정 씨의 동거는 형사소송 중이라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피고인의 사정을 이용한 것으로 그 자체가 대가의 한 부분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유 모 씨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한 뒤 2008년 6월부터 유 씨가 법정구속된 이듬해 9월까지 동거 생활을 하면서 진술서와 변론 요지서 등을 작성해주고는 그 대가로 고급 의류 등 650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씨에게는 법정구속된 유 씨가 수령해야 할 용역비를 횡령하고, 경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유 씨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앤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은 정 씨가 금퓸을 받았다는 시기가 동거기간과 일치한다며, 유 씨가 준 물품은 대부분 옷이나 식품 등 일상적인 것으로, 동거관계에 있는 남녀사이에 주고받을 수 있는 물품으로 보인다며 변호사법 위반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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