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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수양딸이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미군 관련 사업권을 미끼 삼아 투자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7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가로챈 투자금이 거액인 데다,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피해자들이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미8군 용역사업권을 주겠다고 피해자 3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황 전 비서가 지난 1997년 탈북했을 때 수양딸로 입적해 2010년 10월 황 전 비서가 숨질 때까지 뒷바라지한 유일한 법적 가족으로 현재 '황장엽 민주주의 건설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임성호 [seongh12@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미군 관련 사업권을 미끼 삼아 투자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7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가로챈 투자금이 거액인 데다,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피해자들이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미8군 용역사업권을 주겠다고 피해자 3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황 전 비서가 지난 1997년 탈북했을 때 수양딸로 입적해 2010년 10월 황 전 비서가 숨질 때까지 뒷바라지한 유일한 법적 가족으로 현재 '황장엽 민주주의 건설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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