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까지 야간 시위는 무죄"

"자정까지 야간 시위는 무죄"

2014.07.10. 오후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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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정까지의 야간 시위는 허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대법원이 처음으로 야간 시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정 이전까지 시위를 벌이다 이미 유죄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해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4월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밤 10시까지 야간 거리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이 집회는 해가 진 뒤부터 해 뜨기 전까지 벌어지는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위반에 해당돼 처벌될 수 있었지만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이 시위 직전이었던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이 법 조항에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해가 진 뒤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시위를 금지한다는 집시법 조항에서 자정까지는 위헌이며, 자정부터 해가 뜰 때까지는 법을 만들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같은 헌재 결정을 대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일 지가 관심사였습니다.

대법원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자체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헌재 결정에 발맞춘 판단을 내놨습니다.

대구에서 야간 시위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헌재가 자정까지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만큼, 야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야간시위집회 관련 사건 15건도 이같은 취지에 맞춰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자정까지 시위를 벌이다 유죄 확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 재심을 청구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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