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공항 오가는 불법 택시

호텔-공항 오가는 불법 택시

2014.06.20. 오전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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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송사업 면허도 없이 공항 가는 호텔 손님들을 대상으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한 유명 호텔과 렌터카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런 차를 이용했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 적용도 되지 않아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 아침, 여의도의 한 호텔.

한 외국인이 검은색 고급 승용차에 탑니다.

승객을 태운 차량은 그대로 공항으로 향합니다.

이 호텔 총지배인 54살 성 모 씨는 렌터카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런 고급 차량과 운전기사를 공급받았습니다.

호텔 로고를 붙인 렌터카들은 승객을 태우고 인천공항을 오가며 운임 15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택시 영업을 한 겁니다.

운송 면허 없이 요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해온 서울 시내 유명 호텔 8곳과 렌터카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1월부터 3월 말까지 이들이 챙긴 수익은 9억 6천만 원!

받은 운임은 호텔과 렌터카 업체가 1:9 비율로 나눠 가졌습니다.

이들 렌터카는 운송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사고가 났을 때 승객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인터뷰:김홍주,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
"유상 운송에 대한 보험이 따로 가입이 돼야 하는데, 무등록이기 때문에 유상 운송의 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죠. 가입 자체도 안 될뿐더러..."

경찰은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호텔 총지배인 성 씨와 렌터카 대표이사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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