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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012년 파업으로 KBS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새노조 김현석 전 위원장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새노조가 파업을 결의하고 열흘 뒤 파업에 돌입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파업이 이뤄져 사업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KBS가 광고 손실 등의 손해를 봤다고 해도 그만큼의 인건비가 절감돼 금전적 피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전 위원장 등은 KBS가 지난 2010년 새노조 파업을 주도했던 집행부에게 인사 조치를 내린 것에 반발하며 3개월 동안 파업을 진행해 7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재판부는 새노조가 파업을 결의하고 열흘 뒤 파업에 돌입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파업이 이뤄져 사업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KBS가 광고 손실 등의 손해를 봤다고 해도 그만큼의 인건비가 절감돼 금전적 피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전 위원장 등은 KBS가 지난 2010년 새노조 파업을 주도했던 집행부에게 인사 조치를 내린 것에 반발하며 3개월 동안 파업을 진행해 7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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