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합법 노조 아니다"

"전교조, 합법 노조 아니다"

2014.06.19. 오후 4:5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전교조는 법이 보장한 합법 노조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교조 측은 항소하고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합법 노조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조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놓고 고용노동부와 전교조의 갈등은 201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노동부는 소송을 거쳐 계속된 시정명령에도 전교조가 응하지 않자, 지난해 10월 결국 법이 보장하는 노조의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전교조는 노동부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했다며 곧바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8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전교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전교조가 고용부에 허위 규약을 제출해 설립 신고를 했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가 소송까지 벌였지만 결국 패소했는데도 고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교조 조합원으로 있는 해직 교사 9명은 부당해고된 교원이 아니라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와 함께 교원의 독립성과 자주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이 파행을 겪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교원노조법이 교원의 노조 가입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장승혁,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법의노조 통보에 관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조항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조합원에서 제외하도록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는 조항이고,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았더라도 유효하다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교조는 지난 1999년부터 합법노조의 지위에서 누리던 모든 혜택을 상실하게 됩니다.

당장 노조 전임자들은 한달 안에 모두 학교로 복귀해야 하고, 앞으로 단체협상에서는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52억 원가량의 노조 사무실 임차료 지원이 끊기고, 교사들에게 조합비를 원천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교조 측이 항소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바로 제기하기로 한 만큼 결국 양 측의 치열한 싸움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임정[ljcho@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