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퇴직금도 재산분할?' 공개변론

'이혼시 퇴직금도 재산분할?' 공개변론

2014.06.19. 오후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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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부가 이혼할 때 장래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를 둘러싼 소송이 오늘 대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양측의 주장 내용이 실시간으로 공개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수본 기자!

오늘 공개변론, 마무리가 됐습니까?

[기자]

공개변론은 조금 전 끝났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대법관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퇴직금 등에 대한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는데요.

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전 과정을 생중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혼 당시 배우자가 아직 재직 중인 경우 장래의 퇴직급여나 퇴직수당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와 대상이 된다면 그 분할 방법은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퇴직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지난 1998년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남편 측은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입장인데요.

논리는 이렇습니다.

퇴직급여는 일종의 후불임금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장래의 퇴직급여도 확실한 현존 가치, 그러니까 미래에 퇴직급여를 받는다는 것이 상당정도 개연성이 높다면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부인 측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국민연금법 외에는 연금 등의 분할에 대한 규정을 두고있지 않아서 우리 법체계에 맞지 않다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재판부의 해석에 의해서 재산분할을 인정하게 되면 이혼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나 노후대책이 지나치게 불안정해진다는 점도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혼소송에서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 요구가 잇따르고 최근 이를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도 생겨나고 있다면서, 공개변론을 통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판례가 바뀔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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