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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가 최대 월 9천 원 오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액 상한액이 월 398만 원에서 408만 원으로, 하한액은 월 25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올라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 달에 398만 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는 8월에 내는 연금보험료부터 최대 9천 원까지 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보험료가 오르는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13% 안팎인 210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액 상한액이 월 398만 원에서 408만 원으로, 하한액은 월 25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올라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 달에 398만 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는 8월에 내는 연금보험료부터 최대 9천 원까지 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보험료가 오르는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13% 안팎인 210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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