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군무원 중징계 불가피"

"상관모욕 군무원 중징계 불가피"

2014.05.26. 오후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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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해군 군무원에 대해 중징계는 불가피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상관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려 해임된 해군 군무원 52살 이 모 씨가 해군을 상대로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상관과의 통화를 일방적으로 끊고 다른 사람들이 듣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며 불평했고, 휴가를 보내주지 않는다며 과격한 어조로 불만을 제기한 점 등으로 보아 상관을 경멸하고 모욕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엄격한 기강과 규율이 필요한 군대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중징계가 불가피하고, 이 씨의 여러 비위 행위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타당성이 떨어지는지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이 씨의 언행은 단순한 결례일 뿐 상관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는 볼 수 없다"며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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