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담합도 국내 시장 영향 미치면 처벌 대상"

"국외 담합도 국내 시장 영향 미치면 처벌 대상"

2014.05.23. 오후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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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이루어진 담합행위라도 그로 인해 국내 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면 국내의 공정거래질서를 해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일본 항공사인 전일본공수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전일본공수 등 국내외 항공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고 인상 폭도 동일하다"며 "담합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돼 있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외에서 이뤄진 담합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인 해석을 밝힌 첫 사안입니다.

전일본공수와 국내외 21개 항공사들은 지난 2010년 국내행 항공화물운송노선의 운임과 관련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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