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사건 피해자들, 국가배상 소송서 패소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들, 국가배상 소송서 패소

2014.04.17. 오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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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3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측에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국악인 임진택 씨 등이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사건 당시 영장도 없이 체포·구금됐고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난 2012년 9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청학련 사건은 인혁당 재건위 조종을 받아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1974년 4월 180여명이 구속기소돼 1명이 사형에 처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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