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에 속절없이 무너진 신작 모바일게임

해킹에 속절없이 무너진 신작 모바일게임

2014.04.15. 오전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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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신용카드 포스단말기가 해킹당해 고객 정보 수십만 건이 유출되는 등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엔 한 업체가 야심 차게 만든 모바일게임이 출시되자마자 일반 사용자들에게 집단 해킹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 게임업체는 이 달 초, 귀여운 아기가 등장하는 '숨은그림찾기' 모바일 게임을 개발했습니다.

2억 원을 투입해 8개월 동안 직원 8명이 휴일까지 반납해가며 게임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출시 사흘 만에 매출 1억 5천만 원을 달성해 노력의 보상을 받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무려 매출의 98%가 해킹을 당해 허위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용자 5백여 명이 해킹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아이템 수억 개를 가로채 4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겁니다.

[인터뷰:이한성, 두인어스 마케팅팀장]
"4월 4일 출시 이후에 저희가 매출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가, 주말 내내 저희가 계획하고 있던 매출보다 월등히 올라가 있어서 의심하게 됐고..."

영세 업체의 모바일 게임은 전문 해커가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에게조차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해킹 규제가 전무한 중국발 해킹 앱을 이용하면 누구든 게임 결제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모바일 게임업체 관계자]
"(해킹이) 발생을 하면 발견을 하죠. 왜냐하면 발생하기 전에는 이런 게 있다고 아는 게 사실상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새롭게 생겨나는 해킹코드들도 있고..."

해킹 앱을 켜면 결제 절차를 강제로 생략시켜 아이템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고, 아예 게임 메모리를 해킹해 게임 점수나 아이템 수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김충희, 모바일 보안 전문가]
"여러 개의 해킹 프로그램 자체도 복제가 되면서 엄청나게 수를 증가시키게 된 거죠. 그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다 막을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죠."

최근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각종 해킹 앱을 버젓이 공유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해킹은 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빈약한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업체들은 매출 저하를 우려해 해킹 사실을 숨겨야만 하는 등 속만 끓이고 있습니다.

또 제대로 된 보안시스템을 갖추려면 적잖은 예산이 필요해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인터뷰:김경환, IT 전문 변호사]
"(모바일 게임 해킹은) 형법상으로는 업무방해죄 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한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업계의 허술한 보안시스템에, 죄 의식 없이 일단 즐기고 보자는 사용자들의 후진적인 인식이 건전한 게임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seongh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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