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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분만술이 실패해 아기가 뇌성마비에 걸린 데 대해 의사의 의료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5억 원의 배상금을 물게 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6살 진 모 군과 부모가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사는 5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진 군의 어머니는 지난 2008년 7월 전주시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진공 흡입기를 태아 머리에 부착해 끌어당기는 흡입분만을 시도하다 실패해 제왕절개술로 진 군을 낳았습니다.
진 군은 태어나자마자 호흡을 하지 못했고, 두개골 골절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두개혈종 등을 진단받았으며, 뇌성마비와 사지마비 등의 장애를 얻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분만 당시 태아의 상태를 철저히 살필 의무를 소홀히 했고 분만 과정에서의 이상증상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진군이 분만 도중 발생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등으로 뇌성마비에 걸렸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뇌성마비의 다양한 원인을 밝혀내기 어렵고 태아와 산모의 신체적인 요인이 분만 과정에서 어려움을 일으켰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의사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6살 진 모 군과 부모가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사는 5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진 군의 어머니는 지난 2008년 7월 전주시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진공 흡입기를 태아 머리에 부착해 끌어당기는 흡입분만을 시도하다 실패해 제왕절개술로 진 군을 낳았습니다.
진 군은 태어나자마자 호흡을 하지 못했고, 두개골 골절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두개혈종 등을 진단받았으며, 뇌성마비와 사지마비 등의 장애를 얻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분만 당시 태아의 상태를 철저히 살필 의무를 소홀히 했고 분만 과정에서의 이상증상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진군이 분만 도중 발생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등으로 뇌성마비에 걸렸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뇌성마비의 다양한 원인을 밝혀내기 어렵고 태아와 산모의 신체적인 요인이 분만 과정에서 어려움을 일으켰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의사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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