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수직증축 80% 동의하면 가능"

"상가 수직증축 80% 동의하면 가능"

2014.01.16. 오후 10:2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아파트와는 달리 상가는 층수를 높이는 '수직증축'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에서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소유자의 80%만 동의를 해도 증축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노후 상가들의 수직증축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80년에 지어진 제일평화시장입니다.

동대문 패션타운의 원조격으로 현재 낡은 외관을 새로 꾸미는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2008년에는 3개 층을 더 올리는 '수직증축'도 추진됐습니다.

상가 소유자 83%의 동의를 얻어 구청 허가까지 받았지만, 나머지 소유자들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공사를 반대하면서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1심 재판부는 '수직증축'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수직증축'에 따른 부담금이 큰데다 옥상 등 공유물의 구조가 변경되기 때문에 100%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2심은 달랐습니다

공사기간만 옥상 등의 공유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일 뿐,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소유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 상가의 '수직증축'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상가도 아파트와 같이 소유자 80%의 동의만으로 수직증축이 가능하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리나라 상가의 8% 이상이 15년 넘은 노후건물이가 때문에 혼란을 막기 위해 상가 수직증축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