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10억대 '낚시 보험사기'

이번엔 10억대 '낚시 보험사기'

2013.12.23. 오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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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낚시 보험 사기'가 적발됐습니다.

낚시를 하다 실종됐다고 속여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보험사와 경찰을 속이기 위해 가족과 내연녀, 이웃 주민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북 군산시에 있는 해안가 낚시터!

지난 2010년 6월, 58살 김 모 씨가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진 곳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엿새 동안 대대적인 수색을 했지만 김 씨를 찾지 못했습니다.

주변을 탐문 수사하던 경찰!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김 씨가 실종된 곳은 물살이 약해 시신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인터뷰:이웃 주민]
"(소문에) 보험료를 노리고 조작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치에 안 맞아. 시체가 안 뜬다는 것이. 그 곳에 물살도 없거든."

알고 보니 김 씨가 숨진 것처럼 속여 거짓 신고를 한 겁니다.

지난 2009년에 들어놓은 12억 원 규모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들과 내연녀, 이웃주민들까지 가담해 보험금을 나눠가지기로 하고 경찰에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그 동안 김 씨는 가명을 쓰면서 충남 천안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보험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보험사가 법원의 실종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김 씨를 구속하고, 45살 오 모 씨 등 공범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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