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토론을 진행해 보겠는데요.
사법시험은 세월에 울고 돈에 운다.
로스쿨은 최근 한 로스쿨 카페에 올라온 글인데요.
법조인을 양성하는 두 시스템이 어떤 문제을 안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018년 폐지되는 사법시험을 계속 실시하게 해달라고 입법청원을 내면서 사시 존치 여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변협 양재규 부협회장과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 두 분 모시고 각자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갔다.
로스쿨이 너무 비싸서 나온 얘기 같은데 전국 25개의 로스쿨이 있다고 하는데 평균 등록금이 1500만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양 변호사님께서 변협차원에서 입법청원하신 거죠?
간단히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로스쿨 제도는 고비용뿐만 아니라 입학전형 과정의 불투명성.
그리고 법조인 선발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해서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금지하고 학력에 의한 법률상의 차별과 사실상의 차별을 야기하는 등이 있습니다.
로스쿨 제도가 시행된 지난 5년을 살펴보면 유부층이나 사회지도층의 자제들이 권력을 세습하는 현대판 음서제로 비춰지고 또 로스쿨 제도는 사법제도에 비해서 법조계 진입장벽을 높이고 사회계층을 고소득화시킬 우려가 있어서 공정사회나 사법정의에 배치된다고 봅니다.
사법시험은 누구나 노력하면 빈부나 환경, 배경, 나이, 조건 등에 관계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제도보써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는 계층 이동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앵커]
그러면 아예 로스쿨을 없애고 사시만 보자는 건가요?
[인터뷰]
그건 아니죠.
로스쿨 제도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처럼 로스쿨과 병행해서 사법시험을 존치하자는 겁니다.
[앵커]
계속 현재처럼 하자.
[인터뷰]
그렇죠.
현재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 제도를 병행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 나가자는 거죠.
[앵커]
지금 현행법상으로...
[인터뷰]
2017년까지만.
[앵커]
2017년까지 유지가 되는데 그걸 계속 유지하자는 거죠.
[앵커]
차진아 교수님 생각이 다를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여러 가지로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서민층 사회취약층은 로스쿨에 갈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상당 부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점을 두 가지 점에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로스쿨 등록금이 일반 법과대학 등록금보다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체 25개 로스쿨이 최소 30%에서 80%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체 학생의 7, 80% 이 장학금을?
[인터뷰]
전체 등록금을 기준으로 80% 를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 50% 이상등록금의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등록금은 절반 이하입니다.
그리고 입학전형에 있어서도 이 법상 특별전형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층이 법조인이 될 기회가 완전히 봉쇄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 부분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30에서 80%까지 등록금 혜택을 받는 것은 모든 로스쿨 학생들이 다 혜택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실제로 알려진 거는 절반 정도만 내면 됩니까?
[인터뷰]
절반 이하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은 인가기준의 전체 정원의 5% 이상을 뽑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렇게 들어가고요.
전체 각 로스쿨의 등록금에 대비해서 30에서 80% 가지금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앵커]
전형 요건과 장학금 제도가 지금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앵커]
양 회장님 지금 등록금이 반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
[인터뷰]
장학금 전체로 보면 39. 몇 퍼센트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39. 몇 퍼센트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인터뷰]
학교에 따라서는 7, 80% 씩 지급하는 학교도 있지만 서울대 같은 경우 20 몇 프로밖에 지급 안 되거든요.
전체로 따지면 총 등록금에 비해 장학금이 39. 몇 프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두 취약계층에 나가는 게 아니라 성적 우수장학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장학금 종류가 많아서 모두가 취약계층에 나가는 건 아니죠.
사회 취약계층을 기준으로 보면 5% 내지 6% 를 선발하고 있는데 그중에 기초생활수급자 특별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은 정원 2000명 중에서 2009년에 38명, 2010년 20명에 해당됩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6% 중에는 국가유공자라든지 산재보험금 수급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정 자녀, 소년소녀가장복지시설 재원경력자, 경제적 능력과 무관한 사람들도 사회적 배려자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일반 서민 입장에서 볼 때 3년 동안 장학금을 100%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비싼 등록금을 감당하면서 들어갈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래서 기초 생활 수급자들이 어느 정도 입학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그 하위5% 부터 한 40% 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예 입학을 포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들어가서 장학금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죠.
[앵커]
그러면 사법시험을 지금처럼 계속 존치시키지 않더라도 로스쿨 제도를 조금 더 수정 보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인터뷰]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지금 로스쿨의 재정적자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등록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사법시험 제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로스쿨들이 자제하고 있지만 사법 시험 제도가 폐지되고 나면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등록금을 더 많이 인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 부분에 대해 오해가 있으신데요.
전체 장학금 아까 모든 로스쿨이 인가기준에서 30%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지급하는 것은 학교재량인데요.
최저율이 30% 입니다.
그리고 모든 로스쿨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인가 기준이자 평가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장학금의 최소한 80%는 가사 형편 곤란자에게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기준입니다.
[인터뷰]
성적우수자가 아닙니다.
지금 양 변호사님께서 오해하고 있는데요.
가사형편 곤란자에게.
무엇이 고민이냐면 이렇게 성적 우수자에게 줄 수 있는 장학금이 5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오히려 지나치게 가정상황 곤란자에게 장학금이 지급되고 그래서 오히려 성적 우수자에 대한 배려가 좀 지나치게 부족한 게 아니냐, 이걸 고민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그럼 방금 양 변호사 말씀하신 재정 부분이 앞으로 2018년 사법시험이 없어시면 로스쿨금액이 늘어나지 않나 했는데.
[인터뷰]
그 부분은 정말 오해인데요.
로스쿨이 설치된 학교에서 법과 대학이 폐지가 됐거든요.
그리고 새로 등록하는 학생들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있는 졸업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도 거의 남아있지 않고 등록금을 새로 걷어서 한다든지 올려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 없이 어떤 오해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댑니다.
[앵커]
지금보다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렇게 양 변호사님께서 어떤 것을 근거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사실이 아닌데도 그렇게 로스쿨에 반대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사법시험 제39회를 합격하고 사법연수 31기를 수료한 변호사지만 그래서 사실 국민에 대한 사법시험 합격과 사법 연수원을 수료했던 기존의 법조인들이 어떤 국민들에 대한 사법 서비스가 충분했느냐는 데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사법 서비스가 너무 과거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비용이 수임료가 너무 비싸고 변호사들이 과거에는 로스쿨이 도입되기 전에는 너무나 권위적인 태도로 의뢰인들을 대했고 심지어는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전혀 대하지 않고 사무장이 일을 다 처리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아서 사법 서비스의 양과 질에 대한 개선이 필요다, 이렇게 해서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 이것이 법학 전문 대학원 제도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그래서 사법 시험을 합격하는 것만으로 평생이 보장되고 어떤 사회 경제적인 신분이 수직상승하는 아주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이렇게 되었지만 지금은 변호사가 되기는 옛날 사법시험 시절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으나 오히려 변호사가 되고 난 뒤 소비자인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더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이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법서비스의 개선에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인터뷰]
아까 경제적 기준 근로장학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제적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들의 경제환경이 전혀 조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주장했었는데 경제력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들의 본인과 직계 가족의 소득수준재산세, 건강보험료, 자동차세, 그다음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실제로 경제력 기준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들의 경제상황이 어떤지 조사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조사가 없기 때문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서민층이 로스쿨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파트 2채 가진 사람들 아니면 교수들의 자제들 이런 사람들이 경제력 기준 장학금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 경제력 기준 장학금을 받으려면 본인과 직계 가족들의 재산상황을 조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권위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로스쿨이 도입돼야 한다고 얘기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인원이 많아진다고 해서 서비스가 질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박리다매가 안 되거든요, 변호사업이라는 게.
변호사업이라는 것은 전문지식을 파는 업인데 보다 더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서비스을 제공해야 국민들에게 질높은 서비스가 되는 거지 지식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을 많이 배출해서 공급한다고 해서 수임료가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질적 수준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지식수준이 낮다는 건로스쿨 입장에서 살짝 기분 나쁠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발언하시겠어요.
[인터뷰]
그건 법학 전문 대학원 제도 자체에 대한부정이 아닌 바에야 그러한 말씀은 정당한 설득력을 갖는다고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존 사법시험, 저 자신도 사법시험 출신자지만 이 시험 자체가 소수의 엘리트를 선발하는 그러한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숫자도 적었고 그래서 한정된 숫자의 변호사들이 나는 최고의 엘리트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국민들을 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학 전문 대학원에 들어오면 법학 전문 제도도 운영상 많은 문제가 있고 개선이 필요한 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론으로 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들한테 더 친절하게 다가가고 비용도 낮아진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법학 전문 대학원의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있는 문제는앞으로 이 제도가 지금 시행된 지 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숙고와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지금 대한 변호사 협회에서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같이 병행하자고 주장하셨는데 이게 만약 병행을 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인터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크게 4가지 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로스쿨제도를 우리가 도입했던 것은 사법개혁의 일환, 아까 설명드린 것인데 사법시험 제도와 법과대학의 폐지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왜 이렇게 했냐면.
[앵커]
양립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인터뷰]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 논란이 많았었나.
일본이 먼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법과 대학과 사법 시험제도를 존치한 상태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사실상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일본의 실패의 경험을 타산지석 삼아서 법과 대학과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한 그런 설치한 학교에서는 법과 대학을 병존시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다음 사법시험도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도입한 것입니다.
이 전제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시험제도를 병존시킬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지금 출범한 지 5년밖에 안 된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아직 안정되기도 전에 실패를 앞당기게 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앵커]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셔야 될 것 같아요.
양 부회장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아까 교육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3년제도 일본에서 3년제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구 1억 6천만 중에서 신사법시험 합격자를 2100명 수준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거죠.
그리고 유럽에서는 최대 한 7년 이상 법학교육을 시킨 다음에 법조인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로스쿨 3년 만으로 법조인을 배출하는 나라가 미국 같은 경우가 있는데 미국은 로스쿨 수료한 후 5년 이상을 아주 보조하는 업무, 자료조사라든지 이런 업무를 시킨 다음에 나중에 판사,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같이 로스쿨 졸업한 이후에 변호사시험을 합격했다고 해서 바로 검사나 로쿨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최소한 유럽에서는 7년 이상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 정도 교육이 되어야 어느 정도 실력이 보장된다는 거죠.
[앵커]
아까 두 번째 근거는 어떤 겁니까.
[인터뷰]
두 번째는 만약 사법 시험제도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병존시킬 경우에는 많은 예측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법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법 시험 합격자를 많이 배출하던그러한 학교들에서 법과 대학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을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대학에서의 학생들도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럼 그 학생들은 로스쿨을 둔 학교에서의 사법시험합격자는 비법학자들이 다소가 줄을 이루게 되겠죠, 전부가 그렇게 되겠죠, 법과대학이 폐지되면.
그다음에 법학사는 그러면 로스쿨이 설치가 안되어 있는 법과 대학 잔존하고 있는 그런 학교에서 사법 시험을합격하게 될 텐데 이것이 이러한 결과가 과연 바람직한 결과인가도 생각을 해 봐야 할 거고 만약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한 학교에서도 법과대학을 부활시켜서 그러면 그 사법시험을 보게 하면 될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많은 논쟁을 거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할 때 사법시험 폐지 그리고 법과 대학 폐지 이러한 전제가 다 무너지게 되고 그렇다면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일본의 실패의 전철을 밟게 된 것이다.
[앵커]
이게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시험을 통과했다고 해서 문제가 될까요?
어차피 시험 보는 기준은 법학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런데 구성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면 사법 시험 합격자 구성에서 이렇게 쪼개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계층화 내지는 갈등 이런 게 생기게 되는 거죠.
[앵커]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렇죠.
사법시험 합격자 안에서 법학사, 비법학자로 이렇게 갈라지고 그리고 비법학사는 우리 사회에서 지명도가 높은 대학에 상대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학교 중에서도 과거에 사법 시험 합격자를 상당수 배출했던 그런 학교들에 비법탁자들이 상당수인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을 때 불필요한 갈등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양 부회장님은 사시와 로스쿨 현행제도를 계속 이어야 할 당위성을 말씀해 보시죠.
[인터뷰]
지금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사법시험이 병행됨으로써 로스쿨이 정착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법 시험을 많이 뽑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200명 정도만 뽑자는 거거든요.
사법 시험 200명 뽑는 것 때문에 로스쿨의 존립에 문제가 있다면 로스쿨 제도 자체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병행하더라도 오히려 로스쿨이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존립을 해야 되는 거고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법 시험을 병행시켜서 로스쿨을 보완하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갈등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경찰에도 경찰대 출신 그다음 고등법원 출신이 있습니다.
지금 임기제로 바뀐 이후 경찰대 출신이 한 명도 못 됐고 고시출신이 6명, 그다음 간부 출신이 2명이 됐는데 다 그런 다양한 구조를 뽑아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사출신, 학사출신, 또 삼사관학교 출신, 학군출신.
무려 군에는 5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뽑아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오히려 사법시험을 유지시켜서 로스쿨과 경쟁구도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차 교수님 말씀은 5년밖에 안 돼서 로스쿨 자체가 잘못하면 붕괴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사법시험 200명 선발하는 것 때문에 로스쿨 2천명 정원이 붕괴된다는 것은 로스쿨 제도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사법시험 200명 선발한다고 로스쿨이 왜 붕괴됩니까.
지금 로스쿨 지원하는 사람들이 거의 8천 명에 이르는데 로스쿨이 붕괴된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 문제는 너무 문제를 피상적으로 접근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나이가 너무 많고 다른 형편도 안 되고 해서 사법시험을 계속 준비하던 사람들이 사법시험을 계속 준비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3년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 자기가 생각했을 때 1, 2년 만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현실적으로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과는 별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애시당초 사법 시험 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그러한 소수 엘리트 선발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변호사 시장에서도 그런 의심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한 상황이고 그래서 사법시험 출신자하고, 그러니까 사법 연수원 출신하고 로스쿨 출신자 급여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걸 계속 병존하게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과연 지금 정착도 되지 않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제대로 뿌리 내리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현행법대로라면 2018년부터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현재 로스쿨 재학생이나 졸업생은 사법 시험을 못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갈래길을 각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로스쿨을 가게 되고 경제적 여유 없이 실력만 있는 사람은 사법시험으로 가는 거고 경제력 여유도 있고 실력도 있는 사람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국민들한테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게 현행처럼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을 병행하는 제도라고 봅니다.
[앵커]
시간이 다 돼서 짧게.
[인터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터뷰]
사법시험을 존재시켜야 될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사법연수원을 계속 존속시키자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사법개혁을 국민들이 요구했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법조비리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법연수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법연수원 기수를 중심으로 해서 법조비리 온상으로 됐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법연수원 동기, 선후배 이렇게 해서 판검사, 변호사들이 서로 사건에 대해서 이런 저런 청탁을 하면서 많은 법조비리가 만연했다는 것, 그것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한다면 사법시험을 존치하고 사법 연수원을 계속 존치한다면 아마 그러한 비난이 계속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입법 청문을 하실 만큼 의견수렴 과정이 국회차원에서 이루어지겠죠.
지금까지 변협 양재규 부협죄장,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두 분 말씀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토론을 진행해 보겠는데요.
사법시험은 세월에 울고 돈에 운다.
로스쿨은 최근 한 로스쿨 카페에 올라온 글인데요.
법조인을 양성하는 두 시스템이 어떤 문제을 안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018년 폐지되는 사법시험을 계속 실시하게 해달라고 입법청원을 내면서 사시 존치 여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변협 양재규 부협회장과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 두 분 모시고 각자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갔다.
로스쿨이 너무 비싸서 나온 얘기 같은데 전국 25개의 로스쿨이 있다고 하는데 평균 등록금이 1500만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양 변호사님께서 변협차원에서 입법청원하신 거죠?
간단히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로스쿨 제도는 고비용뿐만 아니라 입학전형 과정의 불투명성.
그리고 법조인 선발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해서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금지하고 학력에 의한 법률상의 차별과 사실상의 차별을 야기하는 등이 있습니다.
로스쿨 제도가 시행된 지난 5년을 살펴보면 유부층이나 사회지도층의 자제들이 권력을 세습하는 현대판 음서제로 비춰지고 또 로스쿨 제도는 사법제도에 비해서 법조계 진입장벽을 높이고 사회계층을 고소득화시킬 우려가 있어서 공정사회나 사법정의에 배치된다고 봅니다.
사법시험은 누구나 노력하면 빈부나 환경, 배경, 나이, 조건 등에 관계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제도보써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는 계층 이동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앵커]
그러면 아예 로스쿨을 없애고 사시만 보자는 건가요?
[인터뷰]
그건 아니죠.
로스쿨 제도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처럼 로스쿨과 병행해서 사법시험을 존치하자는 겁니다.
[앵커]
계속 현재처럼 하자.
[인터뷰]
그렇죠.
현재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 제도를 병행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 나가자는 거죠.
[앵커]
지금 현행법상으로...
[인터뷰]
2017년까지만.
[앵커]
2017년까지 유지가 되는데 그걸 계속 유지하자는 거죠.
[앵커]
차진아 교수님 생각이 다를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여러 가지로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서민층 사회취약층은 로스쿨에 갈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상당 부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점을 두 가지 점에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로스쿨 등록금이 일반 법과대학 등록금보다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체 25개 로스쿨이 최소 30%에서 80%까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체 학생의 7, 80% 이 장학금을?
[인터뷰]
전체 등록금을 기준으로 80% 를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 50% 이상등록금의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등록금은 절반 이하입니다.
그리고 입학전형에 있어서도 이 법상 특별전형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층이 법조인이 될 기회가 완전히 봉쇄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 부분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30에서 80%까지 등록금 혜택을 받는 것은 모든 로스쿨 학생들이 다 혜택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실제로 알려진 거는 절반 정도만 내면 됩니까?
[인터뷰]
절반 이하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은 인가기준의 전체 정원의 5% 이상을 뽑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렇게 들어가고요.
전체 각 로스쿨의 등록금에 대비해서 30에서 80% 가지금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앵커]
전형 요건과 장학금 제도가 지금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앵커]
양 회장님 지금 등록금이 반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
[인터뷰]
장학금 전체로 보면 39. 몇 퍼센트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39. 몇 퍼센트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인터뷰]
학교에 따라서는 7, 80% 씩 지급하는 학교도 있지만 서울대 같은 경우 20 몇 프로밖에 지급 안 되거든요.
전체로 따지면 총 등록금에 비해 장학금이 39. 몇 프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두 취약계층에 나가는 게 아니라 성적 우수장학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장학금 종류가 많아서 모두가 취약계층에 나가는 건 아니죠.
사회 취약계층을 기준으로 보면 5% 내지 6% 를 선발하고 있는데 그중에 기초생활수급자 특별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은 정원 2000명 중에서 2009년에 38명, 2010년 20명에 해당됩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6% 중에는 국가유공자라든지 산재보험금 수급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가정 자녀, 소년소녀가장복지시설 재원경력자, 경제적 능력과 무관한 사람들도 사회적 배려자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일반 서민 입장에서 볼 때 3년 동안 장학금을 100%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비싼 등록금을 감당하면서 들어갈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래서 기초 생활 수급자들이 어느 정도 입학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그 하위5% 부터 한 40% 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예 입학을 포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들어가서 장학금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죠.
[앵커]
그러면 사법시험을 지금처럼 계속 존치시키지 않더라도 로스쿨 제도를 조금 더 수정 보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인터뷰]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지금 로스쿨의 재정적자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등록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사법시험 제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로스쿨들이 자제하고 있지만 사법 시험 제도가 폐지되고 나면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등록금을 더 많이 인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 부분에 대해 오해가 있으신데요.
전체 장학금 아까 모든 로스쿨이 인가기준에서 30%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지급하는 것은 학교재량인데요.
최저율이 30% 입니다.
그리고 모든 로스쿨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인가 기준이자 평가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장학금의 최소한 80%는 가사 형편 곤란자에게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기준입니다.
[인터뷰]
성적우수자가 아닙니다.
지금 양 변호사님께서 오해하고 있는데요.
가사형편 곤란자에게.
무엇이 고민이냐면 이렇게 성적 우수자에게 줄 수 있는 장학금이 5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오히려 지나치게 가정상황 곤란자에게 장학금이 지급되고 그래서 오히려 성적 우수자에 대한 배려가 좀 지나치게 부족한 게 아니냐, 이걸 고민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그럼 방금 양 변호사 말씀하신 재정 부분이 앞으로 2018년 사법시험이 없어시면 로스쿨금액이 늘어나지 않나 했는데.
[인터뷰]
그 부분은 정말 오해인데요.
로스쿨이 설치된 학교에서 법과 대학이 폐지가 됐거든요.
그리고 새로 등록하는 학생들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있는 졸업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도 거의 남아있지 않고 등록금을 새로 걷어서 한다든지 올려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 없이 어떤 오해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댑니다.
[앵커]
지금보다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렇게 양 변호사님께서 어떤 것을 근거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사실이 아닌데도 그렇게 로스쿨에 반대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도 사법시험 제39회를 합격하고 사법연수 31기를 수료한 변호사지만 그래서 사실 국민에 대한 사법시험 합격과 사법 연수원을 수료했던 기존의 법조인들이 어떤 국민들에 대한 사법 서비스가 충분했느냐는 데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사법 서비스가 너무 과거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비용이 수임료가 너무 비싸고 변호사들이 과거에는 로스쿨이 도입되기 전에는 너무나 권위적인 태도로 의뢰인들을 대했고 심지어는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전혀 대하지 않고 사무장이 일을 다 처리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아서 사법 서비스의 양과 질에 대한 개선이 필요다, 이렇게 해서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 이것이 법학 전문 대학원 제도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그래서 사법 시험을 합격하는 것만으로 평생이 보장되고 어떤 사회 경제적인 신분이 수직상승하는 아주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이렇게 되었지만 지금은 변호사가 되기는 옛날 사법시험 시절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으나 오히려 변호사가 되고 난 뒤 소비자인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더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이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법서비스의 개선에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인터뷰]
아까 경제적 기준 근로장학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제적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들의 경제환경이 전혀 조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주장했었는데 경제력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들의 본인과 직계 가족의 소득수준재산세, 건강보험료, 자동차세, 그다음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실제로 경제력 기준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들의 경제상황이 어떤지 조사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조사가 없기 때문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서민층이 로스쿨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파트 2채 가진 사람들 아니면 교수들의 자제들 이런 사람들이 경제력 기준 장학금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 경제력 기준 장학금을 받으려면 본인과 직계 가족들의 재산상황을 조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권위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로스쿨이 도입돼야 한다고 얘기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인원이 많아진다고 해서 서비스가 질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박리다매가 안 되거든요, 변호사업이라는 게.
변호사업이라는 것은 전문지식을 파는 업인데 보다 더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서비스을 제공해야 국민들에게 질높은 서비스가 되는 거지 지식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을 많이 배출해서 공급한다고 해서 수임료가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질적 수준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지식수준이 낮다는 건로스쿨 입장에서 살짝 기분 나쁠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발언하시겠어요.
[인터뷰]
그건 법학 전문 대학원 제도 자체에 대한부정이 아닌 바에야 그러한 말씀은 정당한 설득력을 갖는다고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존 사법시험, 저 자신도 사법시험 출신자지만 이 시험 자체가 소수의 엘리트를 선발하는 그러한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숫자도 적었고 그래서 한정된 숫자의 변호사들이 나는 최고의 엘리트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국민들을 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학 전문 대학원에 들어오면 법학 전문 제도도 운영상 많은 문제가 있고 개선이 필요한 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론으로 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들한테 더 친절하게 다가가고 비용도 낮아진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법학 전문 대학원의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있는 문제는앞으로 이 제도가 지금 시행된 지 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숙고와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지금 대한 변호사 협회에서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같이 병행하자고 주장하셨는데 이게 만약 병행을 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인터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크게 4가지 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로스쿨제도를 우리가 도입했던 것은 사법개혁의 일환, 아까 설명드린 것인데 사법시험 제도와 법과대학의 폐지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왜 이렇게 했냐면.
[앵커]
양립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인터뷰]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 논란이 많았었나.
일본이 먼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법과 대학과 사법 시험제도를 존치한 상태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사실상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일본의 실패의 경험을 타산지석 삼아서 법과 대학과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한 그런 설치한 학교에서는 법과 대학을 병존시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다음 사법시험도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도입한 것입니다.
이 전제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시험제도를 병존시킬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지금 출범한 지 5년밖에 안 된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아직 안정되기도 전에 실패를 앞당기게 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앵커]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셔야 될 것 같아요.
양 부회장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아까 교육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3년제도 일본에서 3년제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구 1억 6천만 중에서 신사법시험 합격자를 2100명 수준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거죠.
그리고 유럽에서는 최대 한 7년 이상 법학교육을 시킨 다음에 법조인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로스쿨 3년 만으로 법조인을 배출하는 나라가 미국 같은 경우가 있는데 미국은 로스쿨 수료한 후 5년 이상을 아주 보조하는 업무, 자료조사라든지 이런 업무를 시킨 다음에 나중에 판사,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같이 로스쿨 졸업한 이후에 변호사시험을 합격했다고 해서 바로 검사나 로쿨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최소한 유럽에서는 7년 이상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 정도 교육이 되어야 어느 정도 실력이 보장된다는 거죠.
[앵커]
아까 두 번째 근거는 어떤 겁니까.
[인터뷰]
두 번째는 만약 사법 시험제도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병존시킬 경우에는 많은 예측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법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법 시험 합격자를 많이 배출하던그러한 학교들에서 법과 대학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을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대학에서의 학생들도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럼 그 학생들은 로스쿨을 둔 학교에서의 사법시험합격자는 비법학자들이 다소가 줄을 이루게 되겠죠, 전부가 그렇게 되겠죠, 법과대학이 폐지되면.
그다음에 법학사는 그러면 로스쿨이 설치가 안되어 있는 법과 대학 잔존하고 있는 그런 학교에서 사법 시험을합격하게 될 텐데 이것이 이러한 결과가 과연 바람직한 결과인가도 생각을 해 봐야 할 거고 만약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한 학교에서도 법과대학을 부활시켜서 그러면 그 사법시험을 보게 하면 될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많은 논쟁을 거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할 때 사법시험 폐지 그리고 법과 대학 폐지 이러한 전제가 다 무너지게 되고 그렇다면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일본의 실패의 전철을 밟게 된 것이다.
[앵커]
이게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시험을 통과했다고 해서 문제가 될까요?
어차피 시험 보는 기준은 법학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런데 구성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면 사법 시험 합격자 구성에서 이렇게 쪼개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계층화 내지는 갈등 이런 게 생기게 되는 거죠.
[앵커]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렇죠.
사법시험 합격자 안에서 법학사, 비법학자로 이렇게 갈라지고 그리고 비법학사는 우리 사회에서 지명도가 높은 대학에 상대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학교 중에서도 과거에 사법 시험 합격자를 상당수 배출했던 그런 학교들에 비법탁자들이 상당수인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을 때 불필요한 갈등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양 부회장님은 사시와 로스쿨 현행제도를 계속 이어야 할 당위성을 말씀해 보시죠.
[인터뷰]
지금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사법시험이 병행됨으로써 로스쿨이 정착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법 시험을 많이 뽑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200명 정도만 뽑자는 거거든요.
사법 시험 200명 뽑는 것 때문에 로스쿨의 존립에 문제가 있다면 로스쿨 제도 자체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병행하더라도 오히려 로스쿨이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존립을 해야 되는 거고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법 시험을 병행시켜서 로스쿨을 보완하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갈등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경찰에도 경찰대 출신 그다음 고등법원 출신이 있습니다.
지금 임기제로 바뀐 이후 경찰대 출신이 한 명도 못 됐고 고시출신이 6명, 그다음 간부 출신이 2명이 됐는데 다 그런 다양한 구조를 뽑아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사출신, 학사출신, 또 삼사관학교 출신, 학군출신.
무려 군에는 5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뽑아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오히려 사법시험을 유지시켜서 로스쿨과 경쟁구도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차 교수님 말씀은 5년밖에 안 돼서 로스쿨 자체가 잘못하면 붕괴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사법시험 200명 선발하는 것 때문에 로스쿨 2천명 정원이 붕괴된다는 것은 로스쿨 제도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사법시험 200명 선발한다고 로스쿨이 왜 붕괴됩니까.
지금 로스쿨 지원하는 사람들이 거의 8천 명에 이르는데 로스쿨이 붕괴된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 문제는 너무 문제를 피상적으로 접근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나이가 너무 많고 다른 형편도 안 되고 해서 사법시험을 계속 준비하던 사람들이 사법시험을 계속 준비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3년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 자기가 생각했을 때 1, 2년 만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현실적으로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과는 별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애시당초 사법 시험 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그러한 소수 엘리트 선발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변호사 시장에서도 그런 의심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한 상황이고 그래서 사법시험 출신자하고, 그러니까 사법 연수원 출신하고 로스쿨 출신자 급여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걸 계속 병존하게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과연 지금 정착도 되지 않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제대로 뿌리 내리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현행법대로라면 2018년부터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현재 로스쿨 재학생이나 졸업생은 사법 시험을 못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갈래길을 각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로스쿨을 가게 되고 경제적 여유 없이 실력만 있는 사람은 사법시험으로 가는 거고 경제력 여유도 있고 실력도 있는 사람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국민들한테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게 현행처럼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을 병행하는 제도라고 봅니다.
[앵커]
시간이 다 돼서 짧게.
[인터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터뷰]
사법시험을 존재시켜야 될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사법연수원을 계속 존속시키자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사법개혁을 국민들이 요구했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법조비리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법연수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법연수원 기수를 중심으로 해서 법조비리 온상으로 됐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법연수원 동기, 선후배 이렇게 해서 판검사, 변호사들이 서로 사건에 대해서 이런 저런 청탁을 하면서 많은 법조비리가 만연했다는 것, 그것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얼마나 많았는지 생각한다면 사법시험을 존치하고 사법 연수원을 계속 존치한다면 아마 그러한 비난이 계속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입법 청문을 하실 만큼 의견수렴 과정이 국회차원에서 이루어지겠죠.
지금까지 변협 양재규 부협죄장,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두 분 말씀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