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윤정수 '개인파산'...'빚 탕감'?

심형래·윤정수 '개인파산'...'빚 탕감'?

2013.11.16. 오전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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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화 투자 실패 등으로 빚더미에 오른 심형래 씨가 파산 선고를 받은 데 이어, 최근 개그맨 윤정수 씨도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개인파산은 빚을 탕감받을 수도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나 돈을 갚아야 하는 '개인회생'과 다른데요.

이종원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코미디언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 씨.

올해 초 파산 법정에 섰습니다.

[인터뷰:심형래, 영화감독]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사실 파산 신청하기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꼭 재기해서 사회에 더 큰 공헌을 하고 싶습니다."

결국 지난 8월 파산 선고에 이어 면책 결정을 받아, 지고 있던 빚 170억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사업 투자 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개그맨 윤정수 씨가 빚 10억 원을 갚지 못해 파산 신청을 냈습니다.

빚을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법원은 개인파산을 선고합니다.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숨겨 놓은 재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면책 결정이 내려집니다.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에선 개인 재산 상황이 모두 한치의 숨김없이 공개되면서 엄격한 심리가 진행됩니다.

미혼인 33살 A 씨는 봉급 260여 만 원으로는 도저히 빚 청산이 어렵다며, 지난 6월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절차상 인정되는 1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85만 원.

이에 재판부는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빚을 계속 갚아나가라며, A 씨의 파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2월 이혼한 67살 B 씨는 빚에 허덕이다, 몇 달 뒤 개인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직업도, 수입도 없어 개인파산을 선고받았지만 남은 빚을 탕감받지는 못했습니다.

재판부 심리 결과, 이혼한 부인 명의로 부동산을 숨겨 놓은 사실이 밝혀져, 면책 불허가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인터뷰:김희중,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파산 신청을 하면서 본인의 재산 상태를 전부 밝혀야 하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경우에는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단순히 빚을 탕감하기 위한 게 아니라,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파산과 다를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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