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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미이관 의혹 등을 수사해 온 검찰이 회의록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고의적으로 폐기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 등이 회의록을 삭제하고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말라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와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당시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자 참여정부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의원에 대해, 회의록 미이관과 삭제과정에 관여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승현 [hyu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검찰은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 등이 회의록을 삭제하고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말라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와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당시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자 참여정부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의원에 대해, 회의록 미이관과 삭제과정에 관여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승현 [hy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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