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이석기 첫 재판 열려...전망은?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

'내란음모' 이석기 첫 재판 열려...전망은?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

2013.11.12. 오후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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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부는 전해 드린 대로 재판심리를 진행해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재판 쟁점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심리할 재판이 조금 전 2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법정에 검찰과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렇게 첫 재판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오늘 재판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인터뷰]

지금까지 법정에서 모인 곳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공판이 좀더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전 과정은 공판준비 절차고 그 준비절차를 거쳐서 오늘 부터 공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앵커]

그럼 오늘 이 공판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인터뷰]

일단 공판절차는 먼저 피고인이 본인이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성명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걸 묻고요.

[앵커]

선서도 하나요?

[인터뷰]

선서는 아니고 피고인 성명, 주소 이런 것을 확인을 하고 다른 사람이 출석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소 사실과 적용법조 같은 것을 진술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에 대해서 진술하고 그다음에 피고인하고 변호인이각각 자신한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공판은 아마 이것까지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석기 의원 재판은 재판 준비할 때 부터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첨예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첫 재판인데 기선을 잡는다든지 이런 면에서 중요한 그런 재판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래서 사실상 이 공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소사실 기재에 대한 사실들이 정말로 사실로 부합하는지, 증거에서 뒷받침되는지 하는 것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증거로녹취록이 지금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녹취록은 검찰은 증거능력으로 인정해 달라는 거고 변호인단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래서 그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떠한 증거가 증거로 쓸 수 있는 자격을 증거능력이라고 하는데요.

그 증거능력이 있으려면 불법이 아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수집된 증거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증거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수집된 증거이냐의 여부와 관련해서 검찰하고 변호인단의 입장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주장은 그것이 국정원에서 직접 녹음한 것이 아니고 그 대화의 당사자가, RO의 조직원이, 그 회합에 참여했던 사람이 직접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여한 사람이 이것은 적법한증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변호인단측에서는 이것이 사실상 국정원에서 연계된 사람이 국정원이 시켜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영장을 받아서 녹음을 했어야 하는 것인데 영장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녹취록과 관련해서 증인만 81명이 지금 청구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만큼 관심이 아주 높은 밥니까?

부분인데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법수집증거가 아니어야 하고 그다음 녹취록 안에 있는 내용이 피고인인 이석기 의원이 발언한 내용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녹음한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자기가 녹음했고 이 녹취록이 녹음한 대로 기재된 것이 사실다, 틀림없이 그렇게 됐고 위조나 변조가 없다, 이러한 내용을 진술했을 때 그때 그 증거능력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췄을 때 증거능력이인정이 되기 때문에 제보자, 녹음한 그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진술하는 것이 이 증거인정 여부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제보자의 증언이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겠군요.

[앵커]

30여 년 만에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검찰은 이 의원이 RO 혁명조직 모임에서 국가기간시설을 타격하고 폭동을 모의했다.

이걸 입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 아니겠습니까?

변호인들은 RO는 단순한 모임이었다, 이런 반박을 하고 있는데. RO가 내란음모를 한 혐의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RO가 일단 구성원이 누구이고 목적과 활동이 어떠했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그 구성원 목적활동과 관련해서 북한과의 연계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한의 지령도 받아서 움직였다거나 북한과 연계되어서 어떤 남한정부를 전복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활동을 진행한 거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목적에서 어떤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고 이를 통해서 북한이 전복하려고 했다면 이것이 바로 내란음모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사전에 모의하게 되면 내란음모가 되면 이석기 의원은 내란음모뿐만 아니라 선동한 것까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RO의 실체와 관련해서 북한과 연계성을 입증시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쟁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검찰에서는 RO조직 안에 이석기 의원의 별도의 경호팀이 있다는 것을 또 하나의 증거로 제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경호원이 있다는 그 자체는 어떤 북한과의 연계성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되기가 어렵지만 만약에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RO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서 움직이고 그래서 그 수장인이석기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의 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간접적인 증거는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간접적인 증거는 될 수 있다.

[앵커]

RO모임 때 이적 표현물인 북한 영화월미도라는 영화를 봤다든지 북한의 혁명가 적기가, 이런 노래를 부른 것도 증거로 제시가 됐는데 이런 점들도 부분 사건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까?

[인터뷰]

이석기 의원 공판에서 지금 문제되는 것은 내란음모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도 같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위들은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죄를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고요.

내란음모와 관련해서는 북한과의 연계성하에서 그런 남한 정부를 폭력에 의해서 전복하려고 했다라는 입증하는 간접적인 증거는 될 수 있겠으나직접적인 증거는 되기가 어렵겠습니다.

[앵커]

역시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앞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RO하고 북한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입증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지금 이석기 의원이 방북허가를 받기는 했지만 북한을 다녀왔고 또 RO 조직원들도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다녀왔다고 주장하거든요, 검찰에서는.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직접적인 증거가 될까요?

아니면 간접적인 증거가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북한을 허가 없이방문하게 되면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죄가 되는데 그걸로 공소제기가 된 건 아닌데 북한을 방문했다는 그 자체가 직접적인 증거는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북한에서의 구체적인 행적이 밝혀져야...

[앵커]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했는지?

[인터뷰]

그런 것이 밝혀져야 이것이 직접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재판이 집중심리제로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신속하게 공판이 진행될 텐데두 달 이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인터뷰]

그래서 집중심리제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매일 공판을 열게 돼 있고 지금 재판부에서는 일주일에 4번 공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면 두 달 만이면 충분히 공판준비 절차도 했기 때문에 아마 선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는 것이 다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이 들어오고 있는 화면을 보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수원지검 법원 법무부 버스를 이용해서 1시 50분쯤에 지금 문이 닫혀서 이석기 의원의 모습은 볼 수가 없는데 2시 5분쯤에 피고인들이 입장한 것 같고요.

취재기자가 나가있으니까. 수의를 입지 않고 양복을 입습니까?

[인터뷰]

이건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헌법상의 원칙이 있는데요.

피고인들도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인 것으로 추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수의를 입고 공판을 받게 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해서 위헌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피고인들이 재판에 출두할 때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일반적인 옷을 입게 되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앵커]

수감번호가 적힌 명찰을 왼쪽 가슴에부착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석기 의원이 가장 마지막에 입장을 했고 검은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재판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고요?

[인터뷰]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의 주장과 변호인단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에 대해서 얼마큼 검찰이 충분한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변호인단이 얼마나 유력한 반대증거를 내놓아서 그러한 것을 뒤집을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재판이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태인데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인터뷰]

그래서 정당해산심판과관련해서는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야 되는데 통진당은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가 사회주의계급투쟁을 했느냐 여부하고 두 번째가 민주주의 파괴를 위해서 사회주의 계급투쟁을 했느냐, 세 번째가 민주주의 파괴를 위해서 북한과 연계해서 남한정부를 전복하려고 지도했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하더라도 적화통일 이런 것처럼 어떤 평화통일 정책을 위반해서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통일을 추진하려고 했느냐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만 해당돼도 해산이 되는데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은 두 번째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과 연계해서 폭력에 의해서 남한 정부를 전복하려고 하고 그런 걸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했느냐 이것이 인정되면 이것만으로도 정당해산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때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RO조직하고 이석기 의원이 통진당의 실제적인 하부조직으로서 통진당과 연계해서 활동한것으로 밝혀진다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정당해산심판의 요건이 갖춰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에 이것이 이석기 의원의 개인 일탈행위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두 번째의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와 세 번째, 즉 사회주의 계급투쟁을 시도했느냐, 그다음에 어떤 폭력적인 방법에 의해서 통일하려고 했느냐.

그런 것에 해당이 되면 또 정당해산 여부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재판 한 번, 한 번이 대단히 중요하겠군요.

차진아 고대로스쿨 교수와 함께 이석기 재판 쟁점과 전망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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